고용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은 계약직을 비롯하여 정규직보다 조금은 대우가 미흡한 고용의 형태로만 알고 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규직, 비정규직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며, 두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근무시간의 연속성이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속 근로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정년퇴직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에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실제 대부분의 상, 하반기 공채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정규직을 선발하는 공채라고 생각하면 된다.
Decent Job(괜찮은 일자리)
ü 명목임금 기준 전체평균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조건을 가진 산업부문의 일자리
ü 1990년대 초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
ü 선진국 : 보수, 근무 강도,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직업과 직무 특성, 직장 내 인간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ü 우리나라 : 급여 조건이 좋은 대기업, 공기업, 금융, 외국계 기업 등 상장사
디센트 잡이라는 개념은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구직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공식 용어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수를 비롯하여 근무 강도,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직업과 직무 특성, 직장 내 인간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구직자들은 급여 조건이 좋은 대기업, 공기업, 금융, 외국계 기업 등 상장사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규직, 지금의 디센트 잡의 채용 전망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항상 얼마만큼의 신입사원들을 선발한다고 미리 발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계획인원을 발표하지만, 채용 실적인원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 항상 발표보다는 조금은 줄어든 인원들이 선발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기도 한다.
다만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습기간은 회사 및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 수습기간은 신입사원, 경력사원 모두에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수습기간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는 못 하지만, 정당한 업무 평가를 통하여 채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집중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분류
ü 고용 계약기간 길이 :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ü 사용자와의 법적 관계 : 파견직, 용역직, 특수고용(도급, 위임)
ü 근로 시간의 길이 : 단시간 근로
ü 근로 제공 장소 : 재택 근로
ü 기타 : 소사장제, 잡 쉐어링, 포트폴리오식 외
비정규직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일단 이 분류 전에 비정규직에 대한 이슈사항을 사전 점검해야 할 것 같다. 비정규직은 관련 법상으로 구분한다면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을 1년, 2년 정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현행 법률 상으로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 기업들에서 노사 협상과정에서 큰 쟁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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