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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을 망치는 극단주의

연대와 협력, 소통과 조율, 균형과 조화

by 김태근

한국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2013년 이석기의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9년이 선고되었고,

2024년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징역이 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사형도 선고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좌(종북 주사파)와 극우(친일 독재파)의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만 합리적인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책임있는 생각을 소통하고, 조율하며,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범죄를 사상의 자유 또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합리성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의견을 방치하였다가 민주주의가 붕괴한 선례로는, 독일 의회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있으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내란 정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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