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4.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⑶ 출동 준비태세 지시
⑷ 출동 대기‧준비태세 강화
나. 정보사령부의 상황
⑴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요원 선발
⑶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관련 계획 공유
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⑸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⑹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관련 준비 상황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⑴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⑴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준비태세 강화 지시
⑶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⑷ 출동 준비태세 강화
마.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⑴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⑵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⑶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사.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지시
4.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제j공수특전여단, 제k공수특전여단, 제l공수특전여단, 제m공수특전여단, 제c공수특전여단, 제kkk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 p지원단 등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피고인은 2024. 12. 1. 오후경 곽종근에게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C당사, 여론조사E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은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j공수특전여단(여단장 샤○○)을 국회와 C당 당사로, 제k공수특전여단(여단장 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여단(단장 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제n특수임무단(단장 챠○○), o항공단(단장 캬○○)을 국회로 각각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1. 17:10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 4.경부터 1달간 예정된 제lll대대의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1주간은 전 부대의 야외 훈련을 중단하고 영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⑶ 출동 준비태세 지시
곽종근은 2024. 12. 2. 10:00~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p지원단에서 진행된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가능성이 아주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2. 15:2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제n특수임무단장 챠○○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하였다.
그 후 대통령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의 비화폰으로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여 곽종근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도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⑷ 출동 대기‧준비태세 강화
곽종근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탸○○, 작전처장 퍄○○, 정보처장 햐○○, 교육훈련처장 거○○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30경 지휘관리장교 너○○에게 ‘지휘통제실 내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0:55~11:26경 o항공단장 캬○○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 12. 3. 11:09~11:48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에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에게 ‘오늘 야간에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3:17~13:20경 o항공단장 캬○○을 통해 작전지원과장 더○○,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러○○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제n특수임무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k공수특전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3. 13:30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제j, k, l공수특전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활동 위주로부대를 운영하고 즉각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장 퍄○○, 정보처장 햐○○, 주임원사 머○○, q방첩부대장 버○○, 제k공수 특전여단장 야○○, 제n특수임무단장 챠○○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챠○○가 작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 식사 직후에는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곽종근은 2024. 12. 3. 18:43~18:5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 소집하여 영내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o항공단장 캬○○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제j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샤○○의 지휘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k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야○○의 지휘하에 2024. 12. 3. 18:52~19:06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제m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쟈○○의 지휘하에 2024. 12. 3. 08:00~ 17:00경 정기휴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제n특수임무단은 단장 챠○○의 지휘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를 이용한 테러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3. 19:30 ~ 20:53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2024. 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계획과같이제uu, vv, ww, xx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o항공단은 단장 캬○○의 지휘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n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전지원과장 더○○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j, k, l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은 출동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21:45경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곽종근은 2024. 12. 3. 21:41~21:42경 지휘통제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에게도 ‘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나. 정보사령부의 상황
⑴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 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여단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요원 선발
피고인은 2024. 10. 14.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는 지시를 하였고, 前정보사령관인 노상원(이하 ‘노상원’이라고 함)은 2024.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2024. 10. 말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서○○ 대령과 어○○ 대령에게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노상원은 2024. 11. 초순경 안산 F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호와 서○○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하여 신문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 알려주었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수회 강조하면서 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어○○에게도 이를 알려주라고 하였다.
이에 문상호는 그 무렵 정보사령부 내에 있는 사령관 관사 옆 정자에서 어○○에게 아○○으로부터 지시받은 위 임무에 대해 알려주며 ‘장관님 지시이다.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고, 서○○ 또한 그 무렵 본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어○○을 만나 아○○으로부터 받은 위 임무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문상호는 2024. 11. 중순경 정보사령관실에서 서○○와 어○○으로부터 위 임무를 수행할 요원 명단 30여명을 보고받고, 이를 아○○에게 전달하였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관련 계획 공유
문상호와 노상원은 2024. 12. 1. 12:00경 안산 ○○구 ○○로 ○○에 있는 G음식점에서 서○○와 어○○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노상원은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대기태세를 잘 유지해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하고 임무를 수행할 요원이 모두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먼저 자리를 떠났다.
문상호는 바로 노상원을 뒤따라 나가 노상원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에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 명단은 나중에 주겠다.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 지시를 받고, 이를 서○○와 어○○에게 전달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노상원은 2024. 12. 3. 10:00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점심경 다시 전화하여 ‘오늘 저녁 21:00경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는 2024. 12. 3. 10:00경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저○○와 작전과장 처○○에게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문상호는 2024. 12. 3. 16:00~17:00경 계획처장 저○○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 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작전과장 처○○에게 ‘오전에 미리 편성해 둔 8명의 팀원들 모두 20:00경까지 회의실로 소집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저○○ 등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은 2024. 12. 3. 20:30경 실탄 총100발과 탄창을 가지고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그 후 노상원은 2024. 12. 3. 21:30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명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미리 지형 탐색 등을 위해 9명의 팀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부근에 출동해 있었던 계획처장 저○○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오늘 임무를 해야 할 것 같다. 22:00경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문상호는 2024. 12. 3. 16:30경 서○○와 어○○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서○○는 특수임무단 (HID) 5명을 포함하여 9명을 소집하고, 어○○은 요원 27명을 소집하는 등 총 36명의 요원을 ○○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서○○ 대령과 어○○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지시하였다.
(6)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관련 준비 상황
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점심경 국방부 mmmTF팀장 커○○에게 전화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테니 △△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r기갑여단장(터○○)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노상원은 2024. 12. 3. 15:00~15:30경 위 G음식점에서 육군 r기갑여단장 터○○, 커○○, 前nnn군헌병대장 퍼○○을 만나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터○○와 커○○에게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터○○ 장군이 단장, 커○○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퍼○○에게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⑴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ooo부대, ppp부대 등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여인형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허○○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저녁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잘 대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여인형이 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후 여인형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의 위치를 물었고, 곽종근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고, 또 여론조사E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고 말을 듣고는, 겨○○에게 ‘선관위와 여론조사E의 위치를 확인해 봐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19:30경 이후 위 겨○○에게 경찰청장 조지호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겨○○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니○○를 통해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의 위치와 함께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여인형은 겨○○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E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의 국군방첩사령부 임무를 알려주었다.
여인형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허○○, 1처장 겨○○가 있는 자리에서 겨○○에게 qqq단장 녀○○로 하여금 부대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고, 허○○과 겨○○에게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네들은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24. 12. 3. 21:30~21:40경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고 알려주었고, 라○○은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허○○, 겨○○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⑴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부대로 제s보병사단과 제t보병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u방공여단, 제v경비단, w경찰단, 제x통신단, 제y공병단, 제z화생방대대, aa지원대대, 제bb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v경비단은 예하에 제cc경비대대, 제dd특수임무대대, 제ee특수임무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제dd특수임무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경호 및 주요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제ee특수임무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w경찰단은 예하에 ff경찰대대, gg경찰대대, ff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중 gg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진우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임무지역대(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ii기동중대[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대), EHCT(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TF(별칭 ○○○TF, 이하 ‘○○○TF’라고 함)를 설치하였고, ○○○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⑵ 준비태세 강화 지시
이진우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대통령, 피고인, 여인형, 곽종근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⑶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이진우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뎌○○의 도움을 받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n특수임무단은 o항공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무대대와 제ee특수임무대대 및 w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⑷ 출동 준비태세 강화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8경 이전에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2024. 12. 3. 21:48경 제v경비단장 려○○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w경찰단장 며○○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벼○○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려○○은 2024. 12. 3. 21:51경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TF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는 2024. 12. 3. 21:52경 제dd특수임무대대장 여○○에게 전화하여 ‘려○○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TF도 비상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경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에게 전화하여 ‘○○○TF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w경찰단장 며○○ 역시 2024. 12. 3. 23:02경 gg경찰대대장 쇼○○에게 ‘부대 모든 ii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⑴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은 2024. 12. 3. 19:20경 대통령 가○○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경찰청장 조지호(이하 ‘조지호’라고 함)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이하 ‘김봉식’이라고 함)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다’,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200 국회’, ‘2230 C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E’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경찰청장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군이 출동할테니 경찰이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이후 조지호와 김봉식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조지호의 관용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대로 출동한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으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하였고, 먼저 김봉식이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사에서 내린 다음, 조지호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돌아갔다.
김봉식은 2024. 12. 3. 19:45~20:07경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기동대 인력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당일 야간에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 관내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관 기동대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안전계장 쳐○○은 ‘H연대 철야 집회 대비 기동대 4개, 기타 영등포 관내(국회 1, 2문) 대기 기동대 1개, 총 5개 기동대가 야간에 가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후 김봉식은 2024. 12. 3. 20:07경 현재 5개 기동대가 가용 가능하다는 점을 조지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김봉식은 2024. 12. 3. 20:25경 김봉식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켜○○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용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일대에 있던 기동대 1개(jj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켜○○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김봉식은 2024. 12. 3. 21:16경 켜○○에게 추가로 이동 가능한 jj기동대를 22:00까지 국회로 주변에서 대기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⑶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0~21:50경 김봉식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봉식은 2024. 12. 3. 21:50경 경비부장 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추가 투입될 기동대(jj기동대)가 국회 인근에서 승차대기하고 있는지, 복장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 중인지를 확인한 다음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지시하여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
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대통령은 2024. 12. 3. 20:22경 국가정보원 1차장 텨○○에게 전화하여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지시
피고인은 2024. 12. 1. 13:00경 박안수에게 전화를 하여 ‘2024. 12. 3.에 시간 반영해 놓을테니 현안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16:00경 국방부에서 박안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21:40경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