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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OJOO May 10. 2023

생성형 AI가 가져올 저작권 이슈

AI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2023년 1월  세계 최대의 이미지, 영상 플랫폼인 게티이미지는 Stabillity AI가 허가를 받지 않고 게티이미지 소유의 수백만개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로 고소했다. 같은 달 시각예술가 그룹은 Stabillity AI와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에 저작권 집단소송을 했다. "인공지능이  허락없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수입억개의 저작권 이미지를 복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 방송 영화 작가 노조인 WGA(Writers Guild of America)는 AI를 창작의 도구로 인정했지만, 이 AI에 창작자로서의 권리나 저작권은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는 AI가 콘텐츠 생성을 위해 사전 학습 데이터로 광범위한 표절이 포함되었기에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AI를 생산성 도구로 활용해 창작을 한다면 이는  인간의 작품으로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만큼 생성형 AI를 작가의 창작툴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 창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어 타인의 창작물에 활용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또 다른 창작자의 욕심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내 창작물의 제작 시간과 품질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아무래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이를 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는 전자의 입장일 것이다. 생성형 AI로 인해 콘텐츠의 판매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 창작자들이야 지금 당장의 콘텐츠 창작을 위해 생성형 AI의 적극적 사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게 양측의 저작권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앞으로의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리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실 생성형 AI가 사전 학습을 위해 광범위하게 웹 상에 공개된 데이터들을 크롤링하는 과정에 당연히 누군가의 수많은 창작물들을 참조했고, 콘텐츠 생성 시 이런 창작물을 조합한다. 그런데, 그 조합된 결과물 속에 누구의 작품을 표절했는지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너무 많은 창작물들의 부분합 그리고 그런 창작물들을 활용해 새롭게 생성한 일부가 혼합되었으니 이를 발라내기란 요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림이나 음악 그리고 디자인 등의 경우에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다. 게다가 같은 생성형 AI로 비슷한 Prompt로 생성한 콘텐츠는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즉, 여러 명이 비슷한 콘텐츠를 생성해 자신의 저작물로 사용하다보면 이들간에 저작권의 다툼이 생길 우려도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만을 거래하는 Prompt Marketplace


1월31일 OpenAI는 AI가 생성한 문장을 가려내는 판별 툴인 AI Text Classifier를 발표했다. 이를 이용하면 AI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률로 판별할 수 있다. 물론 실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식별률이 높지 않아 실제 활용하기에 정확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AI로 인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AI의 관여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커져갈 것이다. 특히 저작권 이슈가 첨예한 창작물의 경우에는 창작물에 표절을 판단하고, 해당 창작물의 생성 과정에 AI의 참여율이 몇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판별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이슈도 글, 그림, 영상, 음악을 넘어 아이디어, 상품기획,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문학, 예술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에 생성형 AI가 깊숙하게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용권과 특허, 산업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생성형 AI의 원천 기술인 LLM(Large Language Model) API를 가져다가 여러 기업이 다양한 용도의 서비스를 만들면서 기업에서 특정 영역의 Data를 넣어 차별화를 꾀하는 과정에 더 복잡한 저작권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활발한 논의를 해야 앞으로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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