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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량 Jan 24. 2021

패션기업의 인권, 점수를 매기다

CHRB(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인권과 관련된 기업 평가 시스템을 새로 소개합니다. 



CHRB
(Co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기업인권벤치마크)


의류, 농산물, ICT제조, 자동차, 채굴. 총 다섯가지 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름처럼 "인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평가는 정책, 행동강령, 기준, 보고서 등 기업에서 '공시'한 정보가 CHRB의 평가 지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 홈페이지, 별도 공시 플랫폼, CHRB 공시 플랫폼 등을 통해 공시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2020년 기준, 53개의 글로벌 의류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UNGP(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의 기준에 맞춰 핵심 조항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고, 전례와는 다르게 총점 26점입니다. 의류기업들의 평균은 26점 중 9점입니다. 


평가대상

평가할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HRB 2020 Methodology, 26p)

기업 시가총액

기업이 산업 내에서 최소 20%의 수익을 창출하는지

Knowthechain*의 최근 평가 대상 기업


*KnowTheChain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 경영 및 관행을 확인, 평가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의류 및 신발 산업에 대한 KnowTheChain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내용

CHRB는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해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거버넌스와 정책 및 선언 
B. 인권 존중 및 실사
C. 개선방안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
D. 성과: 기업 내 인권 관행
E. 성과: 중대한 혐의에 대한 대응
F. 투명성


A. 거버넌스와 정책 및 선언(Governance and Policy Commitment)

인권헌장 등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고객, 지역사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현하며, 이에 귀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관심 있게 논의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성과 관리를 하는 것은 인권 존중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유도하는 방안이죠. 

A.1 정책 선언
- A.1.1 인권 존중 선언
- A.1.2 근로자의 인권 존중 선언
- A.1.3 산업과 관련한 인권 존중 선언
- A.1.4 이해관계자 참여 선언
- A.1.6 인권운동가의 인권 존중에 대한 선언

A.2 이사회 책임
- A.2.1 경영진의 선언
- A.2.2 인권에 대한 이사회 논의
- A.2.3 인센티브 및 성과 관리

  

B. 인권 존중 및 실사(Embedding Respect and 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업 내부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체계를 구축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및 성과 관리 체계에 인권 영향을 고려하는지 확인하고, 기업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인권 리스크도 포함시킵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데에도 인권 영향을 고려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인권 관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A에서 확인한 인권 정책을 모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권 영향을 논의 및 개선하는 과정에는 근로자,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또, 인권 실사를 진행하여 인권 리스크를 찾아내고, 리스크의 영향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추적하며 그 효과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B.1 기업 문화와 경영 시스템에 인권 존중 내재화
- B.1.1 일반적인 업무에서 인권을 고려할 책임(관리자의 책임과 의사결정과정 내 책임 명시)
- B.1.2 인센티브 및 성과 관리
- B.1.3 기업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통합
- B.1.4 인권 관련 정책 공유
        B.1.4.a 모든 사업장 내 인권 정책 공유
        B.1.4.b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에 인권 정책 공유
- B.1.5 인권 관련 트레이닝 및 교육 진행
- B.1.6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 B.1.7 비즈니스 관계에 인권 영향 고려
- B.1.8 잠재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인권 영향 논의

B.2 인권 실사
- B.2.1 식별: 인권 이슈와 영향을 식별하는 프로세스 및 동기
- B.2.2 평가: 중대한 리스크 및 산업 주요 리스크에 대한 영향 평가
- B.2.3 결과 통합 및 조치: 평가 결과를 내부적으로 통합하고 개선조치 이행
- B.2.4 추적: 인권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개선조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 B.2.5 소통: 인권 리스크 해소 확인


C. 개선방안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

근로자, 지역사회 등 기업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채널/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널 접근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C.1 근로자의 불편을 고발하기 위한 고충처리 채널/매커니즘
C.2 외부 이해관계자 혹은 지역사회의 불편을 고발하기 위한 고충처리 채널/매커니즘
C.3 고충처리 채널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사용자의 의견 수렴
C.4 고충처리 채널 사용 절차에 대한 공개적 설명
C.5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선언
C.6 국가기반 법적 혹은 비사법적 매커니즘에 협조
C.6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책 및 고충처리를 통한 교훈


D. 성과: 기업 내 인권 관행(Performance: Company Human Rights Practices) (D.2 Apparel)

모든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급망 정보를 공개하고, 공급업체 계약에 인권 관리 역량을 고려하는 등 공급망 내 인권 경영을 관리해야 합니다. 

D.2.1 사업장 및 공급망 내 생활임금 보장
D.2.2 구매계약 의사결정에 인권 영향 고려
D.2.3 공급망 지도 공개
D.2.4 아동노동 금지: 모든 사업장 및 공급망 내에 근로자 나이 증명 절차와 아동노동 발견 시 조치 마 련)
D.2.5 강제노동 금지: 모든 사업장 및 공급망 내 부채관계나 기타 불리한 금전적 조건으로 고용계약 수립 금지, 사업장 및 공급망 내 근로자 이동 제한 여부
D.2.6 사업장 및 공급망 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존중
D.2.7 안전보건: 사업장 및 공급망 내 사망률, 손실일수, 재해율 공개
D.2.8 사업장 및 공급망 내 여성인권
D.2.9 사업장 및 공급망 내 근로시간 관리


E. 성과: 중대한 혐의에 대한 대응(Performance: Responses to Serious Allegations)

기업이 인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이슈가 공개되었을 때,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아디다스를 예로 들면, 2017년 4월 아디다스의 공급업체인 광동 지역의 한 신발 제조업체에서 초과근로와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디다스는 공급업체에 현지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기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정책 확인) 발견된 초과근로와 임금체불은 1년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개선조치 확인) 

E.1 공개적으로 제기된 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
E.2 이슈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 확인
E.3 이슈에 대해 기업이 진행한 개선조치


F. 투명성(Transparency)

기업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F.1 정보 공개
F.2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 참여: GRI(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ia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UNGPRF(UN Guiding Principle Reporting Framework) 등 
F.3 핵심 및 중요 정보 공개 
        F.3.a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
        F.3.b 문제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개적 논의
        F.3.c 향후 초점 제시


브랜드별 CHRB 점수_2020년


위 리스트는 나름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추려서 보여드린 거고, 다른 기업들의 2020년 평가 결과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는 201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3개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류 산업 외에도 ICT 제조,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인권 관리방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동차 산업은 2020년에 첫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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