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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호 May 03. 2019

인도 법인 설립_2_회사의 종류

공개회사, 비공개회사, 1인 회사

인도의 회사 종류는 주주인원/영리구분/책임제한/지배구조/주식공모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크게 공개회사(Public Company)와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로 구분한다. 그리고 2013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1인 회사에 대한 규정도 신설 되었다. 

     

 1) 공개회사(Public Company)

공개회사란 주식의 공모를 위해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한 회사나, 향후 주식 공모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공개회사는 주식을 공모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다. 공개회사 설립 시, 기존에는 최소 설립 자본금 기준이 50만 루피였으나 2015년부터 최소 자본금 기준이 철폐되었다. 7인 이상의 주주와 3인 이상의 이사를 보유해야 한다. 이사 중 최소 1인은 설립 *당회계연도 내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이어야 하며 이 규정은 인도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 된다. 최대 이사 인원은 15인이나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해 증원 가능하다. 주주의 최대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공개회사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주주총회 개최 의무 등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받는다. 아래 비공개회사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개 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2)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비공개회사는 사모(私募)를 통해 설립, 운영되는 회사를 뜻한다. 공개회사와는 달리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있다. 공개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철폐 되었다. 설립 시 2인 이상의 주주와 2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이사 중 최소 1인은 설립 당회계연도내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최대 이사 인원은 15인까지이며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해 증원이 가능하다. 주주는 최대 200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공개회사에 비해 회사 운영이 자유로와 인도에 진출하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비공개회사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3) 1인 회사(OPC, One person Company) 

 2013년 개정된 회사법에서는 1인 회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회사 형태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공개회사(Public Company)나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의 경우 회사 설립 시 주주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1인 회사라는 형태가 신설 되면서 주주가 단 1명이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주주가 등기이사도 겸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1인 회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주주는 인도에서 당회계연도내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이어야만 한다. 즉, 재외인도인(NRI)과 외국인은 1인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도 직전연도 182일 이상 체류 기준만 충족하면 1인 회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있으며 최대 이사인원은 15인까지이다. 1인 회사의 자본금이 500만 루피를 초과하거나 3개년 평균 매출이 2천만 루피 초과시 공개 혹은 비공개 회사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회계연도 : 당년 4월1일~익년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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