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Ce Form
인도 법인 설립절차 4단계
1. 전자서명인증서 등록
2. 법인명 사전 등록
3. 법인설립신청서 제출 및 인지세 납부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도정부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는 SPICe 제도의 시행으로 현실화 되었다. SPICe란 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의 약자로, 기존에 법인설립 시 필요했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한 것이다. SPICe가 나오기 전에는 법인명 신청서, 법인주소 신고서, 이사등록번호(DIN)신청서, 법인설립 신청서 등을 각각 따로 작성해야했으나, 이제는 SPICe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PAN(소득세번호)와 TAN(원천공제세번호)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SPICe 제출 시 PAN과 TAN 또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절차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SPICe 제출 시 아래 서류들이 첨부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모두 법무사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 이사 및 주주의 신분증 및 거주지증명서
- DIR-2(이사 등기 동의서)
- Affidavit and Declaration(이사 및 주주의 확약서)
- MOA 및 AOA(인도법인 정관)
- 법인 주소 증빙 서류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및 1개월 이내 전기세(관리비) 영수증
* 법인 주소 증빙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보완제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서류 중 MOA와 AOA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정관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로 MoA와 AoA로 구성되어 있다.
- MOA(Memorandum of Association) : 법인의 사업 목적, 활동 범위 등을 규정
- AOA(Articles of Association) :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인 내부 경영 관련 규정
- Subscriber sheet : MOA와 AOA의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는 서류이며 본 정관의 작성자, 곧 주주의 정보와 서명이 기재 된다. 또한 MOA의 Subscriber Sheet에는 주주의 지분구조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다.
SPICe 신청서에 기재 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인지세가 산출 되며 인지세 납부를 해야 SPICe 제출이 완료 된다. 인지세는 지역별, 자본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인지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참고로 SPICe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