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설립절차 4단계
1. 전자서명인증서 등록
2. 법인명 사전 등록
3. 법인설립신청서 제출 및 인지세 납부
4. 사업자등록증 발급
SPICe 제출이 완료 되면 약 2주 내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DIN(이사식별번호), PAN(소득세번호), TAN(원천공제번호)들이 함께 발급 된다. 인도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된다.
- 법인명 및 주소
- CIN(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사업자등록번호
- PAN(Permanent Account Number) : 소득세번호
- TAN(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 :원천공제 번호
이 중 PAN과 TAN에 대해 더 알아보면,
1) PAN(Permanent Account Number) :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개인, 법인이 인도 소득세부(Income Tax Department)로부터 부여받는 고유 번호이다. 세금신고, 계좌개설 등의 업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PAN Card는 원활한 세수확보와 탈세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PAN Card 사용 활성화를 위해 거래 시 PAN Card를 사용할 경우 납세자의 원천공제율을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AN은 내국인, 외국인, 재외교민, 자국회사, 외국회사 등 국적과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PAN Card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출대금에 대한 원천공제율을 낮게 책정 받을 수 있다.
2) TAN(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 : 인도 직접세법(Income tax Act, 1961)에 따라 한국의 원천공제에 해당하는 TDS(Tax Deducted at Source)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발급 받는 고유 번호이다.
과거의 사업자등록증에는 CIN만 기재되고 PAN과 TAN은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발급이 된다. 참고로 PAN과 TAN은 별도의 증명서가 함께 발급 된다. 또한 SPICe에 기재한 이사 정보를 토대로 DIN도 함께 발급이 되며 이는 인도 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3) DIN(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등기이사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다.
법인 설립 신청부터 실제 설립이 허가되는 데까지 약 15일에서 20일 가량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제반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변수도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상황을 가정한 표준 매뉴얼임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의 등기이사가 법인신청 과정 중 인도에 머물면(혹은 인도인이라면) 법인설립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서류를 한국에서 준비하고 법무사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다음에야 인도로 송부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도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예상 사업 개시일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과정은 현지인 회계사 또는 전문 컨설턴트가 대행하지만 실무자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법인 설립을 결정함과 동시에 담당직원을 인도 현지에 파견하고, 현지인 전문가(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그런데 현지인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 양국의 업무방식 차이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담당 직원의 현지 체류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과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내에 있는 인도비즈니스 전문기업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