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이 완료 되었다면 인도법인으로 자본금을 송금해야한다. 한국에서 자본금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송금하게 되면 인도 수취 은행에서는 해당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송금 된 것으로 판단하여 자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안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 신고처 : 국내 외국환 취급은행
- 소요기간 : 2일
- 제출 서류
*해외직접투자 시 유의 사항
-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해당기업의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는 여신최다은행으로 선정
- 조세체납자, 신용관리 대상자 및 해외이주 소속중인 자는 비 적격 투자자로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음.
- 송금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유효기간(최대1년)이내에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에는 실효되어 재신고 해야 함.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작성 예시
인도 법인/지사/연락사무소/프로젝트사무소 설립 대행 문의는
youasif12@gmail.com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