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인에서 자본금을 받으면 2번에 걸쳐 자본금 수령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 신고 업무는 회계업체에서 대행하지만 담당자로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자본금 수령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1. 1차 신고
-신고 시기 : 자본금 수령 후 30일 이내
-필요서류 : Advance Report(1차 신고 양식), FIRC, KYC(은행고객확인서)
2. 2차신고
-신고 시기 : 주식 발행 후 30일 이내
-필요서류 : Form FC-GPR(2차 신고 양식)
1차 신고는 자본금 수취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 필요서류인 Advance Report와 FIRC, KYC는 모두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이다.
1차 신고가 완료되면 RBI에서 해당 자본금에 대한 UIN(Unique,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게 된다. UIN은 인도로 들어오는 외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RBI에서 해당 외환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번호이다.
이 후 법인설립 시 정관에 기재한 대로 주식발행을 한 후 2차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주식발행은 법인 설립 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며 2차 신고는 주식 발행 후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차 신고 시 FC-GPR이라는 온라인신청서를 통해 RBI에 제출하게 된다.
<Advance Report 양식>
<FIRC 샘플>
<KYC 샘플>
<FC-GPR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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