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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 양도세 관련 주요 Q&A

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과세대상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인데요.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 해당 안내문을 받아보고 세법상 대주주 및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문의하시는 고객분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주요 Q&A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②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국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1.4.1.이후 양도


코스피 1%또는25억원이상 1%또는15억원이상 1%또는10억원이상 1%또는3억원이상


코스닥 2%또는20억원이상 2%또는15억원이상 2%또는10억원이상 2%또는3억원이상


코넥스 4%또는10억원이상 좌동 좌동 4%또는3억원이상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된 주식의 대주주 요건 산정 방식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량 또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며,

시가총액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없는 경우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주식 양도 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주식 양도에 대하여도 대주주로 보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 상담4팀-686 (2004.05.18)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사의 대주주인데,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자본거래관리과-3899 (2019.12.19)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해에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지분율 및 시가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시가총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연도 중 코스닥 법인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만 신고하면 되나요?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 기간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 또는 국외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식 구분에 따른 신고기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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