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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Aug 20. 2020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 해였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까지 생긴 첫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주된 이유는 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내 재산과 소득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생각에 등록을 망설이셨고, ②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세는 크게 부담되지 않으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등록을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어떻게 건보료가 부과될지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식이 어제 발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올해 11월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세법』상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19년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11월부터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하여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부과되지 않으며, 2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건보료 부과되지 않습니다(월세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하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①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는 연 수입금액 1천만원 초과부터, ② 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에는 연 수입금액 4백만원 초과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원이고 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금액


① 임대주택 등록시 


연 1,200만원 - (1,200만원 X 60%) - 400만원 = 80만원


② 임대주택 미등록시


연 1,200만원 - (1,200만원 X 50%) - 200만원 = 400만원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차등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규 부과로 인한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 최소임대등록기간(4년/8년)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차등부과될 예정인데요. 다만, ① '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②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이면서, ③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이하이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차등부과율

① 임대등록 미등록시 건보료 증가분 100% 전액 부과

② 단기임대 등록(4년)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부과

③  장기임대 등록(8년)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20% 부과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도입 첫 해인만큼 올해에는 우선 연 1천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이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지 않게 조절해주면서 소득세 부담도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발표내용대로 시행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분들 중 상당 수가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부과기준 소득이 1천만원이지만 점점 더 낮아진다면 사실상 건보료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보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건보료 부담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소득세보다도 건보료 때문에 부담이 확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금 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담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서 의사결정 해야할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원문을 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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