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10년 차 세무사가 알려주는 팁 2가지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PB)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재 세무법인다솔 마곡중앙지점에서

대표세무사로 있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image.png?type=w1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김철종 대표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가산세가 없다는 이유로

"안 해도 되는 신고"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무신고가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무신고자로 체크되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있어

불이익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신고를

100건 이상 진행하면서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포인트 2가지


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무신고'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로,

전년도 임대수입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가산세가 없다 보니

"그럼 안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소득 파악이 불완전한 사업자' 로 분류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임대소득을 정확히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가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전월세 신고 자료


금융거래 내역


기타 과세 자료


위 자료를 종합해 임대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반드시 확인해야 할 2 가지


사업장현황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입니다.


서류 작성하기 전,

아래 두 가지는 먼저 체크하세요!


1) 1주택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부 합산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은 월세를 내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한다면

해당 월세 수입금액은 비과세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해외 소재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보증금 과세는 3억 초과 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며

2주택 이하라면 임대보증금을 받았더라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40㎡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임대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 시

간주임대료 금액도 계산하여

누락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C%9C%A0%ED%8A%9C%EB%B8%8C%EC%82%AC%EC%A7%84_1_%EC%9B%94%EB%B6%80_1.jpg?type=w1 월급쟁이부자들 유튜브 채널 출연


사업장현황신고는 가산세는 없지만,

무신고로 인한 세무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신고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안내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image.png?type=w1


다만 그럼에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제가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산 세금을 전문으로 하면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받으신 고객 중

불만족을 표현하신 분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고객님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김철종 드림


세무상담 신청하기 (아래)

▼▼▼▼▼▼▼▼




작가의 이전글증권사 출신 세무사가 제안하는 주식·ETF 증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