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출신 세무사가 제안하는 주식·ETF 증여 전략

현금 말고 주식으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올까요?

ETF 나 해외주식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최근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고객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자산가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먼저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PB)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재 세무법인다솔 마곡중앙지점에서

대표세무사로 있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금융자산 증여는 잘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세·상속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평가 시점이나 증여 구조를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

언제∙어떻게 해야 절세될까요?


과거에는 금융자산 증여라고 하면,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산가들은 현금 대신

상장주식, 해외주식, ETF, 펀드 등

금융자산 자체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자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주려는

증여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합니다.


잠재가치가 큰 금융자산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향후 자산 가치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몫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융자산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달리

‘평가방법’ 과 ‘절세 포인트’ 가 더욱 복잡합니다.


image.png?type=w1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김철종 대표세무사


금융자산,

증여 시 얼마로 평가될까요?


현금은 증여 시 액면가 그대로 평가되지만,

금융자산은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증여세 계산의 시작이 됩니다.


상장주식


“오늘 이체했으니

오늘 가격으로 증여세 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법 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개월 동안 시장이 급등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시장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증여세 절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주식


최근 미국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은데,

해외주식의 경우 우선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외화 기준으로 산정한 후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펀드∙국내상장ETF


펀드, ETF 등 집합투자증권 증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에 비해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SPY, QQQ 등과 같이

해외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해외주식과 같이 평가해야 할 지,

아니면 펀드와 같이 평가해야 할 지

애매할 수 있는데,

해외 상장 해외ETF도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사 출신 세무사가

제안하는 디테일 증여 팁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를 고려한다면 아래 팁은 추가적으로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주가 하락장이 두렵지 않은

'증여 취소' 전략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이후 2개월간 장이 폭락하여

"평가액은 낮은데 세금은 증여일 기준으로

높게 평가되어 더 많이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주가 변동성이 크면

증여 이후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당초 받았던 주식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는 없던 일이 됩니다.


그 후 시장이 바닥을 다졌을 때

재 증여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 현금은 반환해도 과세되며,

반드시 주식 등 금융상품 형태여야

가능한 전략임에는 유의해야겠습니다.


세금은 증여받는 자녀가 내는 것

(현금 동시 증여)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돈이 없다고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돈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금융자산을

증여해 줄 때에는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 + 세금 낼 현금’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제 한도 내라서 낼 세금이 없는데

신고 안 해도 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해당 시점의 가액이

자녀 자산 취득가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미리 증여세 신고해두었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 한도 이내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해 둔다면,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추가적인 증여, 상속 과정에서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A%B0%95%EC%9D%98%EC%82%AC%EC%A7%84_3_%EB%8F%99%EC%95%84%EC%9D%BC%EB%B3%B4_1.jpg?type=w1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김철종 대표세무사


금융자산 증여,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금융자산 증여는 단순한 이전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성, 평가 시점,

10년 공제 주기, 가족 구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 설계 영역입니다.


특히 1월은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며

증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융자산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막연한 판단보다 세무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구조를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법인다솔 마곡중앙지점에서는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고객님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최적의 증여자산 선별 및 절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 세금을 전문으로 하면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받으신 고객 중

불만족을 표현하신 분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이

온전히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김철종 드림


세무상담 신청하기 (아래)

▼▼▼▼▼▼▼▼


작가의 이전글토지보상법 감면, "그 다음" 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