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상담을 하다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PB)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재 세무법인다솔 마곡중앙지점에서
대표세무사로 있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지난 10년 간 자산가 분들을 상담하며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까지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이후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 것인지,
특히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가
실제 절세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토지보상금 약 8억 수령 예정이었던
고객 분은 토지보상금 수령 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셨는데,
양도세 감면과는 별도로
상당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저와 상담 중에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된 경우
현금 보상을 받게 되면
양도세의 15%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양도세 감면만 생각하면
"세금 문제는 정리됐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은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보상금은 최소 수억 원으로
금액 규모가 적지 않고,
보상금이 커질 수록
자연스럽게 자녀 증여를 고민하게 되시는데,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양도세 감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도세를 줄였다고 해서
증여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상금을 먼저 받은 뒤 증여하면
증여하는 보상금 전액에 증여세 과세되므로
생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할 필요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나요?"
당장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보상금의 흐름을 전부 추적합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가산세만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없이
토지보상금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보상이 예정된 고객 분들께
항상 '사전 검토' 와 '사전 설계' 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보상금 수령 전 토지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귀속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례에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토지의 취득 시기, 보유 기간, 보상금 규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증여 방식은
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토지 보상 전 사전 증여 방식은
직접 해 본 세무사만이
그 구조를 설계하고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증여 문제는
단순히 세무 신고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상금 수령 이후의 자산 흐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재배치,
향후 상속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저는 금융사 경험을 통해
자산을 점이 아닌 흐름으로 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토지보상법 감면 역시
단순히 신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보상금 이후의 자산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토지보상법 상 양도세 감면은
분명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금 이후의 증여 계획,
자산 이전의 순서,
향후 상속까지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진짜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다솔 마곡중앙지점에서는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고객님의 자산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절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 세금을 전문으로 하면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받으신 고객 중
불만족을 표현하신 분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김철종 드림
세무상담 신청하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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