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삼성·한화 출신 세무사가 말하는 주의사항

부동산 평가는 끝났는데,
증권 계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삼성증권에서

5년 간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PB) 업무 수행한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김철종 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십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그 와중에 "세금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평가에만 집중하시다가

금융자산 평가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데,

이 기간 내에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자산까지

모두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문제는 금융자산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하면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 천만원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고액자산가를

직접 상대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금융자산 평가,

항목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금융자산 평가 시점 입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금융자산은 자산 항목별로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거나,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종종 보곤 합니다.


현금, 예적금, 펀드 같은 금융자산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며,


상장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일 직전 최근일의 종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2개월 간 종가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에 A 주식의 가격이 1만원 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은 1만 5천원이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주식가액은

1만 5천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가평균액이 1만원 보다 낮다면

평가액이 낮아져

상속세 신고 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 금융자산까지

빠짐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계좌 뿐만 아니라

보험, 해외계좌, 심지어는

금, 가상자산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면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 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에서는

증권사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모든 금융자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자산 평가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mage.png?type=w1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김철종 대표세무사


부동산과 금융자산,

따로 보면 절세 기회 놓칩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하면서

부동산만 따로, 금융자산만 따로 보는 건

큰 실수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진짜 절세 전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 재산의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납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고객 님은

상속세가 5억 원 가까이 발생하였는데,

금융자산 중 일부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활용해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상속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높았던 고객 님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매도할 지 보유할 지 고민하셨는데,

세무법인과 증권사 경력을 모두 가진 제가

시장 상황과 세금을 함께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통합적으로 보면,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넘어

향후 자산 관리 방향까지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놓치면 손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잛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평가부터 금융자산 확인,

공제 항목 검토까지 챙겨할 것 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자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세무법인 근무 5년과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의 5년 경력을 통해

저는 고액자산가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하나가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김철종 드림



세무상담 신청하기 (아래)

▼▼▼▼▼▼▼▼

https://forms.gle/GxhrLofXYHMEzJ5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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