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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Aug 27. 2020

남동생 전셋집 구해준 박나래, 증여세는?!

[신문기사읽기] 200825 네이버법률

지난 주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남동생 결혼 선물로 전셋집을 구해줬다는 사연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사연을 세금과 연관지어 접근한 재밌는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바로 증여세 문제인데, 누나가 남동생의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형제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달리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에 불과하다(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 공제). 따라서, 만약 누나가 남동생의 전세금 3억원을 대신 내준다면 3억원에서 1천만원 공제금액을 차감한 2억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800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누나가 대신 내 준 전세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족 간의 금전 대여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한다. 따라서, 금전 대여인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고, 이자지급내역까지 갖춰 놓는 것이 좋다. 

아래 기사는 8월 25일자로 '네이버 법률란'에서 발췌한 기사이다.


'통큰 결혼선물' 남동생 전셋집 구해준 박나래, 증여세는?



2020.08.25. 03:00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개그우먼 박나래가 결혼을 하는 남동생에게 신혼집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남동생 부부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박나래의 남동생은 "누나가 결혼 선물로 전셋집을 구해줬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쳇말로 잘 나가는 연예인 누나가 결혼 선물로 신혼집을 마련해준 건데요.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집값이 뛴 만큼 전세가격도 한두푼이 아닐 텐데요. 가족이 결혼선물로 집을 선물했다고 해도 관련 세금 신고를 게을리 했다간 탈세가 됩니다.


박나래의 통 큰 결혼선물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요? 


우선 박나래가 남동생의 신혼집을 구해준 방식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집 전세계약을 박나래 명의로 한 뒤 남동생 부부가 전입신고만 한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살고 있지만 전세권자는 박나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박나래가 이 집의 실거주자가 아니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박나래가 동생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쓰라며 돈을 준 경우입니다. 사실 집을 구할 때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모자라는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태주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이라도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행위는 모두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증여를 했다면 금액에 따라 정해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상속이든 증여든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을 과세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0만원 이상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론 납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는 비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5000만원, 형제는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이를 부모에게서 받으면 2억5000만원, 형제에게서 받으면 2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증여받은 돈이 1억원 이하라면 세율은 10%입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면 1000만원과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일단 1000만원에 나머지 증여액 1억 9000만원의 20%가 과세된 3800만원을 합쳐 총 48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증여세의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증여세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관련해서 가족간에 오가는 돈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증여세 부담도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형제 또는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빌리는 방식으로 모자른 자금을 구하는 이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라도 당연히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고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대신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일단 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는 더이상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두 당사자 간 이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이름만 금전대차일뿐 사실상의 증여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면 여전히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라도 증여의 일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즉 가족 간이라고 해서 이보다 이자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율과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대출이 아니라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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