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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14. 2020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정부발표] 200914 국세청

종부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 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세 달 가까이 납부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바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때문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기간동안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09.14)



2.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되는 기숙사 등은 합산배제 신고대상입니다. 


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합산배제 신고대상입니다. 


4.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대상입니다. 


합산배제 신고하는 대상자들 중 대부분이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유로 보이는데, 4년 단기로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18.3.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등록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함에 유의하고, 8년 짜리로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등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 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부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내년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 원문을 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국세청 소식 >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200914094935803&ty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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