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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28. 2020

동학개미들 뿔나게 한 대주주 요건, 어떻게 바뀌나요?

[칼럼] 200927

올해 초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폭락했던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일반투자자들이 국내증시의 빠른 주가 회복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주간 미국시장에서 기술주 종목이 급락하고 우리나라 또한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면서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 기사 등을 보면 연말까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세법상 대주주 이슈 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상 대주주'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장외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판다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내가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나 소액주주라면 1주를 팔던 100주를 팔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인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스피

'20.4.1.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21.4.1.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3억원 이상


2. 코스닥

'20.4.1.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21.4.1.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3억원 이상


3. 코넥스

'20.4.1.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21.4.1.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인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2%,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보유중인 삼성전자(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오늘 양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삼성전자 주식을 12억원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면 나는 대주주에 해당(∵시가총액 10억원 이상)하여 양도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작년 말에 5억원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면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시가총액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요.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연말에 3억원 이상 보유한다면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연말(12월 결산법인 가정)까지 주식을 처분하여 3억원 미만으로 맞춰야하는데,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이로 인해 폭락장이 연출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주주 요건 확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 적용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주주 판정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 외에 최근 대주주 요건에 대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 적용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하여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대주주 판정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 최대인 경우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2.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 최대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 최대'라 함은 결국 최대주주를 의미하는데, 일반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에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라면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지분율 및 시가총액 요건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연말에 할아버지 1.5억원, 아버지 1.5억원, 본인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주주 여부 판정시 직계존비속인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의 보유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데, 이들 합계액은 총 4억원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모두 내년 4월 1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매도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대주주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현대판 연좌제'나 다름없으며 이번 추석 때 가족끼리 한데 모여 삼성전자, 카카오 주식 등을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지 서로 묻고 전략을 짜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법상 대주주 개념이 생기게 된 취지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생긴 것인데, 기준 금액이 3억원까지 낮아지면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투자자들도 대주주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보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법상 대주주'의 의미와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글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올해 3월 이후 일반 주식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에 있다보니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위 내용은 회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내용만을 추려 설명한 것으로 혹시라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 전략 등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위 글은 칼럼 기고를 위해 작성한 글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도 실려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master86/22210221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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