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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5. 2020

“양도세 연좌제”3억 대주주 역풍에 가족 합산은 손볼듯

[뉴스큐레이션] 201005 서울신문

추석연휴 내내 상장주식 대주주에 관한 기사가 다뤄졌다. 오늘 오전 기사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데, 3억원이라는 시가총액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주주 여부 판단시 포함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손 볼 것이란 내용이다. 


물론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부분도 손 볼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3억원이라는 금액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3억원 이상 보유한다고 대주주라 불리기엔 3억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낮은 금액이고 부동산 등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낮은 금액이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기재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듯 한데 그 발표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대비가 필요한만큼 되도록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한다 


아래 기사는 금일자로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기사이다. 


“양도세 연좌제” 3억 대주주 역풍에… 가족 합산은 손볼 듯



입력2020.10.05. 오전 5:07

김승훈 기자



동학개미, 과세 대상 크게 낮아지자 반발


“손자주식까지 포함 위헌” 靑청원도 20만


정부, 기준 낮추되 합산 규정 완화 가능성



‘동학 개미’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안’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추석을 지나며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폐장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밝혔던 만큼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여당도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보완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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