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떼법’에 재개발 조합 굴복하나?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 보상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목사는 7월 17일 주일예배 시간에 보상금 500억 원을 받기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 목사가 500억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직후 재개발 조합 측에 진위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아무개 조합장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재개발 조합은 올해 1월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기로 했다. 즉, 교회만 빼고 재개발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이다. 당시 장 조 합장은 “녹지 등으로 교회와 재개발 구역을 분리할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토록 강경했던 재개발 조합이 어떤 내막으로 합의하기로 했는지 배경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자는 장 조합장에게 재차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이다. 단, 이달 중 합의금 지급 문제가 조합원 총회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만약 알려진 대로 재개발 조합이 정말로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을 지급한다면, 그야말로 흑역사로 남을 것임은 분명하다.
교회 대지는 약 370평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500억 원의 보상을 받는다면 평당 약 1억 3500여 만 원을 챙기는 셈이다. 그 땅이 그 정도로 금싸라기 땅인지는 의문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이미 교회 측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법원도 차례로 재개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조합 측 승소를 확정했다.
그런데도 전광훈 목사는 563억에 이르는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텼다. 서울고등법원이 2021년 6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교회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관할 서울북부지법은 2021년 11월까지 총 여섯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은 극렬히 저항했다.
교회가 아니라 힘 없는 세입자였다면?
만약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세입자가 이런 식으로 버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재개발 관련 법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로선 다소 비현실적인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조합은 명도소송으로 대응한다. 명도소송에서 패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농성이라도 벌이려 하면 당장 용역과 경찰 투입을 각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용산 참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일반 세입자는 최소한의 보상도 요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 같은 현실을 비웃듯 500억 이란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기로 일관해 왔고, 이제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교회, 특히 보수 대형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 같다. 서울 서초동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의 경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공공도로 점용은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할 서초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지금까지 꿈쩍도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당장의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이 교회로 가서 표를 ‘구걸’하다시피 한다.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이 교회 부활절 예배에 출석한 게 극명한 사례다.
사랑제일교회 역시 대법원 판결마저 뭉개고 극렬히 저항해왔다. 그리고 조합이 정말로 교회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실상 ‘떼법’에 굴복하는 셈이 된다.
법마저도 비웃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하나님께선 이 교회를 정말 자신의 몸 된 교회로 여기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