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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이아빠 I 오재현 Jul 05. 2017

김해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현황과 과제

#김해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운영 현황과 현 시점에서의 과제들을 살펴본다

오재현(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 / ismo2263@naver.com


1. 들어가며

 사회적경제란 말을 풀어보면, ‘사회와 관계된 경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라는 단어의 조합이 모순적으로 들리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회문제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불균형,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실업, 이주민 증가와 같은 사회적 관점의 문제들을 경제적인 논리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와 연결시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합니다. 경기침체의 체감도가 더해지면 더 해 질수록, 서민들의 삶이 어렵고 궁핍해 질수록 부각되는 대안경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동체적 삶(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소유’가 아닌 ‘공유’하고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거나 대체가능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아닌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듬어 가기 위한 ‘대안경제’로 불리어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화하고 따뜻하며,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개인의 이윤추구’ 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들’로 끝나는 휴머니즘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냄새에 찌들어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사람냄새 풀풀 나는 ‘사회적 경제’를 함께 해보자고 소리 높여 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경남지역에는 총 726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126개, 사회적협동조합 34개, 일반협동조합 389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 마을기업 99개, 자활기업 77개로 일반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실적과 뚜렷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인전환 후 예비 또는 인증과정을 거쳐 진입해야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운영방식 면에서 영리법인의 성격과 유사해 거부감이 덜하다는 장점과 함께 다양한 세재혜택이나 특례보증, 우선구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사전에 확보 할 수 있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점이 있습니다. 초창기 다양한 아이템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던 자활기업들은 최근 2년간 정부시책의 변화와 신규 사업아이템 부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창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법인 설립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협동조합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고민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과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2년 12월)’의 경우 많은 예산을 수반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을 이루어 왔다면, 최근 개정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도 7월)’의 내용은 그동안 양적성장에 치우쳐 온 사회적기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 운영과 성장가능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육성정책(컨설팅, 시스템 개선 등)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적정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원 횟수를 줄이거나 예산에 맞게끔 배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총 11,508개(일반협동조합 10,761개, 사회적협동조합 689개, 협동조합연합회 5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년간 약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창출 부분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협동조합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며, 2016년 4월 28일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지역에는 2017년 5월 현재 총 86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 13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 일반협동조합 59개, 마을기업 2개, 자활기업 8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 2010년도를 기점으로 예비 또는 인증으로 진입하여 연간 1~2개소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80%이상이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비중은 약 68%로 눈에 띄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의 경우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상주하는 인력 없이 구색만 갖추어 협동조합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짐작컨대 협동조합의 수 적인 증가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수가 동일하게 비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동조합(일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나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생소함에서 비롯된 내부적인 갈등과 행정실무자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의 고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역의 생태계

※ 별첨. 김해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참조.


 김해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장세가 매우 둔감하게 유지만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이후 2010년을 기점으로 인증 받은 1세대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를 포함하여 5년이 지난 현재, 총 13개(예비 6개소, 인증 7개소)의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수 적인 증가만 보았을 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감소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지원여건이 다양한 광역시로 본점을 이전한 1개소, 인증포기 1개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1개소(8년차)로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5년을 기점으로 자생력(재정건전성, 판로개척 등)을 잃고 도산하는 경우보다는 설립이후 짧게는 (예비)단계에서 길게는 사업을 확장하고 유지되는 8년 이후 시점에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거나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업무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예비)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온 선배 기업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교훈들은 가장 유연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매뉴얼이며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조직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역단위 당사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남협동조합협의회는 소극적인 조직화사업 추진, 무분별한 사업과 인력의 혼재로 인하여 사실상 협의회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017년 2월, 경남협동조합협의회는 제4차 정기총회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회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초 자체단체 단위로 협의회가 구성된 창원・양산시 협의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45개의 협동조합만을 회원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경남지역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관장하는 광역단위 결사체인 경남협동조합협의회가 조직화된 소수의 의견만을 대변한다면 결국 회원과 회원이 아닌 반쪽짜리 조직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6년 9월 이든카페 창업을 통해 자활기업은 1개소가 늘었으며, 2017년 상반기 지정취소로 인해 마을기업은 1개소가 줄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기업 양성과 읍・면단위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구상해 발굴・육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시 대동면 부추가 전국에 ‘농약부추’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작으로 마을기업을 설립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우선 ‘무농약 재배농가’를 늘려 점진적으로 농약의 사용보다는 유기퇴비를 활용한 퇴비농법으로 전향하여 ‘친환경・유기농’ 부추재배 단지를 마을특화사업으로 조성하여 마을주민들과 공동브랜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추진하여 생산(재배)-가공(포장)-유통(배송)-납품(수출)을 위한 합리적인 유통망 구축과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마을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역공동체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과 공동체 복원・복지에 유익하게 사용되어 집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로드맵은 책상 앞에서는 수월하게 그려지지만, 현실에 부딪혀보면 사실상 현장에서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활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와 전국・광역단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자활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사례가 가장 활발했던 만큼, 지역자활센터에서 배출되는 자활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여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는지 자문해봅니다.



4. 경영에서 마케팅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금융부채를 늘리거나 고정 지출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만이지만, 모든 직원(또는 조합원)들의 마음과 의지를 한데 모으고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관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법인격 지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관에 명시한 각 종 기준과 조항들을 준수하며 ‘민주와 평등’ 을 준수 당하지만 체계를 갖추지 못 한 많은 기업들은 맞지 않는 옷을 억지스레 끼워 입은 듯 서툴고 어설프기만 합니다. 두 번, 세 번 당해봐야 알 수 있나 봅니다. 세 번, 네 번 겪어봐야 담대해지나 봅니다. 근로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용지원센터에서 날아오는 등기우편물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앞에 임금을 체불한 악덕 ‘고용주’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쫓겨난 ‘근로자’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함께 일해 온 5년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철저하게 자기입장을 변론하고 호소합니다. 6개월을 허비하고 받아가는 돈은 고작 10만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내 말이 법이고, 나만 지키는 원칙’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가 아닙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영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과 더 나은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합당한 대우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고용의 형태가 다소 불안정 하다 보니 계약직 비중이 크거나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초기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운영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자나 특정인에게 행정업무들이 과다하게 집중이 되다보니 개개인의 교육기회는 배제되고, 처우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행정업무가 마비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제대로 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되는 조직관리 문제는 구성원들이 떠난 뒤 남은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기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수치적 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고용의 질(최저임금 1.5배 이내, 근로자 처우개선)은 중소기업 평균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여전히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결국, 구성원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내발적 동기부여’를 통해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해야 할 과제라 자문해 봅니다.



5. 맺으며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은 유럽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로선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현행법령의 틀 안에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용하기도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하나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조금만 더 가까이 연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만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김해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별첨. 김해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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