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 형태로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단순히 납부한 금액의 총합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부 수준, 그리고 연금 산정 공식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규모를 예측하고,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 즉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소득월액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된 소득 평균을 의미하며, 가입기간은 실제로 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뜻한다. 공식적으로는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B값(본인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해 계산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함께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다. 다시 말해 소득이 낮은 사람도 일정 부분 보전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납부한 만큼 더 많이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평균소득월액이 250만 원이고, 납부 기간이 240개월(20년)이라면, 국민연금 공식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산출된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며,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수령액이 커진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며, 4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경우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20~30년간 가입한 사람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만 62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다소 달라지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조기 연금을 신청해 60세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매년 5%씩 감액되어 지급된다. 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기로 선택하면, 1년 늦출 때마다 7.2%가 증가해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본인의 건강 상태, 은퇴 시점, 생활비 계획에 따라 언제부터 수령할지가 중요한 전략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단순히 납부 기간과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출산 크레딧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연금액을 늘려준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최대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준다. 또한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추납 제도’를 통해 보충하면, 최종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약 6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별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0년만 납부한 사람은 월 20만~30만 원 정도를 받는 반면,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순 평균만 보고 국민연금의 효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입 이력에 맞는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연금 예상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납부한 기록과 앞으로의 예상 소득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