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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영무 변호사 Jul 26. 2024

소프트웨어 민사소송의 종류

Types of Software Civil Lawsuits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유영무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은 현재 제가 처리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법정 내에서 일어나는 민사소송에 국한한다면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소송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그것입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소송 (+중재)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팀을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특수한 기술력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 개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겠지요.


용역계약을 토대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에 과연 개발 결과물제대로 완성되었는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필연적이라고 해도 그리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용역계약에 근거한 개발 분쟁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개발을 의뢰한 발주사는 개발 용역계약 자체를 해제(解除)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수준의 손해배상, 즉 지체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게 되지요. 반대로 개발사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요. 이때 발주사 또는 개발사 중 어느 쪽이라도 원고가 되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피고가 된 상대방은 반소(反訴)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감정(鑑定)을 병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완성 여부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주장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곧장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통해 개발 결과물의 완성도가 백분율(%)로 표현되어야만 완성인지 미완성인지를 따지가 쉬워집니다.


개발 용역계약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중재는 단기간에 한 번의 판정으로 사건이 종료된다는 장단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중재로 갈지를 면밀히 고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용역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어느 당사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2.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소스코드(source code)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의 뭉치입니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여기서 소소코드 내에 추상화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텍스트 표현 자체가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소스코드가 아닌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의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소스코드 등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복제하는 때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지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폐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또한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금전 청구도 병행하게 됩니다.


침해 소송의 가장 흔한 형태는 어느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소스코드 또는 콘텐츠를 유출하였거나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연히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용역계약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스코드나 콘텐츠의 복제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원 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송 및 감정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컴퓨터공학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겠지요.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는 한성과학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이며, 소프트웨어 및 IT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IT 형사 사건, Tech 스타트업 법률자문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joinlaw.com

블로그: blog.naver.com/it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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