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층에게만 문제인 김영란법
많은 국회의원에 이어 드디어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와 연관지어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 집약한 김영란법의 실체는 더치페이다. 순 우리말로 풀면 [안 주고 안 받기]다.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 금액한도의 문제는 주고 받는 걸 전제로 할 때 우려되는 사안이다. 안 주고 안 받겠다는데 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 돈주고 10만 원 식사를 하고, 내 돈으로 30만 원 하는 한우를 산 들 문제될 게 없는데, 왜 한도가 문제가 되는 건지. 결국 내 돈 안 들이고 더 좋은 걸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5000원 이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사실 더 대부분은 만 원 이하다. 그 이상이 넘더라도 대부분 모임은 1/n 한다.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1/n을 하고 싶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
선물 비용 한도를 10만 원으로 올려본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사의 마진만 더 늘려줄 뿐, 농가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닐 게다.
식대와 선물비를 올리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 그만큼의 식사와 선물에 익숙한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에게 그만한 식사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기득권 포기가 안 되는 집단들이다.
더 싼 식사를 하고 더 싼 선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낮은 계층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의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는 자체가, 논리는 거창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올바르고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대의보다, 소수의 특정 기득권 집단의 현실 이익을 추구하는 작은 그릇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 내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