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상실 vs 직무유기 vs 안면몰수

by 강하


작년 TV조선 뉴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 한 건 어젯밤 10시 50분,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10분 남겨둔 때였습니다.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는데,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됐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것을 알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공소시효는 3월 31일.
사시 패스는 기억력과 암기력을 인증받은 건데,
불과 몇 달 전의 마지막 멘트 정도는 아직 충분히 기억하겠지.


기억상실 vs 직무유기 vs 안면몰수.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

매거진의 이전글알 수 없는 21대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