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시 달라지는 점
코로나 2.5단계의 결혼식
-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모든 모임의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50명이라는 인원에는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 축가, 하객 등 모두 포함이며 예식장 직원이나 고용한 사진작가 등 예식과 관련된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결혼식 뷔페
뷔페는 이용 가능하지만 음식을 담을 때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또 음식을 담을 때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작은 경우 이용하기 불편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 예식장마다 뷔페 이용가능 여부가 다르니 계약한 곳과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럼 코로나 2.5단계 → 3단계로 격상될 시 결혼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코로나 3딘계의 결혼식
- 결혼식장 방역기준은 집합금지
- 10인 이상 모임 금지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10인 이상 금지가 되는 만큼 사실상 결혼식 금지령이라 다름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직계 가족들만 모인다고 해도 10인 이상이 넘을 수도 있고, 한 칸씩 떨어져 착석을 하더라도 그 넓은 장소에 휑한 느낌만 가득한 상태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신랑, 신부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 될 시 결혼식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멈추거나 금지된다니 그만큼 3단계로 격상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다.
- 결혼식 뷔페
예식장 운영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뷔페 운영 또한 금지가 된다는 사실. 즉, 하객을 초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식사제공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관련 개정안을 보면 1급 감염병 발병 시, 해당 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의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다.
즉, 집합제한이나 시설운영제한 등의 행정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 위약금을 4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 위약금 20%를 감경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의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은 권고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래도 위약금을 협상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읽고 가보는 것도 좋다.
※ 세부적인 사항은 업체마다 상이하니 계약시 꼼꼼하게 체크는 필수! 라는 점 기억하자.
이처럼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한다면 결혼식은 또 다시 연기하거나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놀러가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더라도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코로나 3단계가 격상하기 전
확진자 수가 떨어져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