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 지원시기, 워크퍼밋, 서류
오랜만에 글을 쓰는 이유는 3년간 미뤄둔 스웨덴에서 삶을 기록해 둘 때가 되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한국어가 퇴화하는 것 같아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고 싶어서다.
어느덧 스웨덴에서 학생비자로 2년, 구직비자 (끝내 받지는 못했으나)로 2달, 워크퍼밋으로 4년, 영주권으로 2달째 지내고 있다. 그동안 졸업을 했고, 이직도 한 번 했고, 이사도 5번 했으며, 집 매매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한 도시에 머무르고 있다. 스웨덴 생활이 익숙하지만 여전히 스웨덴어는 못하며 (A2-B1수준) 타의 반 자의 반 친구도 별로 없다.
흔히 외국인들이 스웨덴 사람(현지인)은 일자리 찾는데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생각하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인 내가 일자리 찾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는 내가 스웨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도 된다. 나 스스로 현지인도 hiring manager도 아니니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태도는 스스로 위로는 될지라도 이직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엔지니어는 스웨덴어를 못한다고 불리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이 글에서는, 그럴 일이 적겠지만, 아무리 일을 때려치우고 싶어도 외국인 신분으로서 홧김에 때려치우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써보려고 한다. 물어볼 사람이 없거나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고기간
- 너무 회사를 믿지 말자
EU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워크퍼밋이 필요한데, 개인이 아무리 서류를 요구대로 제출했어도 employer의 잘못으로 워크퍼밋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로 employer가 migrationsverket 요구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아무래도 유럽시민권자가 고용 1순위이라 생긴 법인 듯하나 나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내 워크퍼밋이 취소되나 싶은 원망도 든다.
특히 자주 불거졌던 문제가 위의 사진에서 설명하는 employer 가 advertisement를 EU/EEA and Switzerland의 모든 사람에게 10일간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왼쪽 기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에 Attendo라는 회사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한 필리핀 간호사들이 위에서 설명한 advertisement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migrationsverket에 의해 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강제추방위기에 쳐했다.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스웨덴에서 이런 결정은 매우 큰 이슈가 되었다.
https://www.arbetaren.se/2023/09/08/filippinska-sjukskoterskor-pa-attendo-kraver-att-fa-stanna/
https://www.vardfokus.se/nyheter/filippinska-sjukskoterskor-far-inte-stanna-i-sverige/
그러니 회사를 100% 믿지 말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한다.
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워크퍼밋 소지자라면 영주권자보다 이직 제약이 많다. 영주권자라면 지원시기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열렸을 때'이지만, 워크퍼밋 소지자라면 그 조건에 '워크퍼밋을 문제없이 서포트해 줄 만한 회사+시작일이 워크퍼밋 만료 전이나 새 워크퍼밋을 받은 후 + 전 회사 퇴사일 다음 날 새 회사 시작일이 가능'이 덧붙는다.
전기 2년은 예전과 같이 employer을 바꾸면 워크퍼밋을 새로 신청해서 2년짜리를 받게 되나, 새로운 워크퍼밋 법에 의하면 후기 2년은 employer를 바꾸면 같은 occupation에 있을 때에 한해 새로운 워크퍼밋을 발급하지 않고 기존의 워크퍼밋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바뀐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를 들어 3년 반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직한 경우, 이직하자마자 워크퍼밋 신청 시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내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거쳐 새 직업이 같은 occupation 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yrkes- klassificering (SSYK) 코드가 같으면 같은 직업군이다.
https://www.migrationsverket.se/Privatpersoner/Arbeta-i-Sverige/Anstalld/Byta-arbete.html
그리고 당연하게도 3년 11개월이 안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은 거절당한다. 서류받자마자 충격을 받았는데 읽어보니 영주권이 거절된 것이고 SSYK 코드가 같으니 현재 소지한 워크퍼밋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정문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으므로 결정문을 받고 한 달 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했고 같은 짓을 (기록이 있어 좀 더 간단하지만) 반복해야 했다.
연봉(월급)
- 워크퍼밋
옆옆나라 독일은 한국처럼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데 반해 스웨덴은 항상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매달 세전 13000 sek 만 받으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최소 두 배 이상인 27360 sek를 받아야 한다. 이는 20 June 2023 기준 중위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EU시민권자 거나, EU블루카드 소지자 거나, 엔지니어로 오거나, seasonal workers로 온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왼쪽 사진의 The purpose of an increased salary requirement에 적혀 있듯, 이민 노동자 체계가 남용되고 있기에 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라며 노동자
의 권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중위소득의 80%를 기준으로 내세워 한 번에 기준 월급을 두 배정도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음번 개정 시에 중위소득보다 20%는 더 받아야 한다고 기준을 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싶다.
연봉(월급)
- 연봉정보
위의 내용은 워크퍼밋에 관련된 내용이고 월급 그 자체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옆옆나라 독일은 구직사이트에 들어가면 예상 연봉 범위가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 45000€-75000€ 라면 45000€를 받을 가능성이 75000€ 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봉협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스웨덴의 구직사이트 (보통은 링크드인에서 찾거나 직접 관심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는다.)에는 연봉정보가 전무하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는 회사에서 잘하지 않는데, 특히 친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직한/할 사람에게 몇% 올라서 왔는지/가는지 물어도 친하지 않으면 혹은 성향에 따라 잘 알려주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 엔지니어 기준 Unionen과 Sverigesingenör의 salary statistics인데,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좀 더 편하게 느껴졌다. Unionen은 스웨덴어로 된 pdf라서 살짝 부담이 되는데 Sverigesingenör는 검색형태라서 조건만 설정하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회사, 어느 부서, 경력 n연차 어느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얼마 받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직종, 직업(보통 매니지먼트인가 아닌가 가 중요), 출생 연도, 졸업 연도, 학위, overtime compensation 유무여부 등의 필터를 통해 대략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내 월급은 어느 수준인지 유추할 수 있다. 대신 salary statistics는 개인이 직접 노동조합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사람들의 양심에 달렸다.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만 정직할 이유도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 salary statistics는 왜 항상 내 월급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농담으로 토론한 결과 '개인시간을 내기는 아까우니 회사에서 돈 많이 벌고 시간남아도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salary statistics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였다.
만약 특정 사람의 월급이 궁금하다면 tax agency (였나?)에 가서 돈 내고 특정인이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월급 열람했다고 통지가 간다고 한다. 월급 상위 n% 사람들이 누구며 얼마 받는지를 책으로도 냈었다고 하니...
어느 직종의 평균월급이 높은지가 궁금하다면 스웨덴 통계청 웹사이트(https://www.scb.se/)에서 볼 수 있다.
대충 보니 Professional code 가 1로 시작하면 매니저 같은데 여기나 저기나 매니지먼트가 돈을 많이 번다.
연봉(월급)
- 세금
세금은 사는 도시, 교회 등록 유무, 월급, 나이, 그리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payslip 에는 세금의 종류가 많은 것 같던데 스웨덴에서는 그냥 한 번에 다 떼가고 3월쯤 정산을 한 후 5월쯤에 다시 환급을 해준다. 세금 테이블에서 세금구간이 변하는 그 경계에 있다면 얼마 차이는 안나도 월급이 연봉 협상 후 올랐는데 세금이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연봉이 2-3% 오를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직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직한 후 실수령이 얼마나 될지는 확인해야 한다.
skatteverket의 계산기는 확인하고 싶은 년도 (대충 작년으로 선택하면 편하다), 출생 연도, 지역, 교회 멤버 유무를 선택 후 연봉을 적으면 어느 세금이 얼마만큼 떼어지며 총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를 알 수 있다.
왼쪽 사진에서 알 수 있듯 교회멤버가 아니며 예테보리에 거주하는 1970년생이 일 년에 328320 sek를 벌며 그 외 수입이 없을 경우, 즉 워크퍼밋 최저 조건인 매달 27360 sek를 벌 경우, 2023년에 69997 sek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정산 이후 tax reduction (skattereduktion)을 포함한 값이다.
즉 현재 환율로 (1 sek = 126 krw) 4200만 원이 안 되는 연봉이라면 880만 원의 세금을 낸다. 대충 세전 월 350 정도를 벌 때 정산 후 세금이 74만 원쯤이므로 실수령이 276만 원이 된다. 한국의 2023년 실수령 테이블에 따르면 300만 원 정도로 매달 한국에서 보다 10% 정도 덜 벌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말 첫 달에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정산 이전, 즉 skattereduktion이 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매달 35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220만 원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저렇게 계산하기가 귀찮다면 skatteverket 말고 그냥 간단하게 https://se.talent.com/en/tax-calculator 나 https://statsskuld.se/jobb/berakna-nettolon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어차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왼쪽 사진에 따르면 1년 net pay ( 한 달에 통장에 꽂히는 돈*12)가 223741 sek이다. 즉 매달 18645 sek, 현재 환율로 235만 원 정도로 살아야 한다.
연봉 (월급)
- 이직 시 인상률
기본은 10%라고들 많이 말을 하며 많게는 30%까지 들어봤다. 스웨덴 회사는 승진을 안 하면 보통 2%대이며 시니어에 실적이 좋으면 10%까지 인상을 한다는데 도대체 누가 10%를 인상하는지는 모르겠다. 승진을 해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시니어도 최대 10% 라는데 주니어가 10%를 받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연봉을 올리고 싶다면 이직을 해야만 한다. 이는 스웨덴 사람들도 매우 동의한다.
아니면 본인 회사를 차려야 하는데 일도 잘하고 다른 사업은 벌이기 싫다면 1인 consulting 회사를 세워 본인이 사장이자 직원으로 일하던 분야에서 계속 consultant로 일은 하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다. 예테보리에는 이런 작은 컨설팅 회사가 많다고 한다. 참고로 컨설턴트란 한국으로 치면 파견직이며 회사 내에서는 컨설턴트라고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 물론 컨설턴트는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가능성이 regular employees 보다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끔씩 survey나 돈 드는 교육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survey나 돈 드는 교육이 적고 정말 정말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