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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준규 Jace Shim Nov 28. 2023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표주자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최근 뉴스에 국민연금이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2가지 개혁안을 보고 한 것이 뉴스에 나왔다. 국민연금의 납입금을 변경하는 안에 대한 설명인데, 일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때에 공제되어 받고, 당장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관심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큰 투자주체이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미연금과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이슈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이야기 하려한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 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장기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수탁자가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써 수탁자는 타인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를 뜻한다.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돈을 관리 할 때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 된 것이다. 스튜어드는 주인을 대신해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관리인)을 말하는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스튜어드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를 의미한다. 이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보험사, 투자자문사, 은행 등이 해당되겠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대 엔론(Enron), 월드콥(Worldcom)등의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도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확산과도 흐름을 같이 보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에서 ESG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가 주주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를 이해관계자로 확장시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영국을 시작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나라별로 확산되어나갔다. 2012년도에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2014년도에 일본이 최초로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한국형 스튜어드십을 도입했다. 이후 2017년 EU(유럽연합)와 미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며,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과 공개,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활동을 위한 내부 지침, 의결권 정책 및 행사내역 공개,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가입이 확대되어 2021년 1월 총 146개 기관 및 기업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들여다보면,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면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수탁하고 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하는 원칙으로 수익자 보호를 위한 연성규범(Soft law)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미참여 기관은 평판이 저하되고, 간접적인 패털티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기관은 의결권 행사와 관여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참여기관 지위에 대해 유지여부를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역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참여기관은 원칙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라도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게 공개하게 되어있다. 또한 참여 기관은 의결권 행사과 관여활동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한국ESG기준원(KCGS)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국내 첫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여활동은 주목을 받았었다. 국민연금은 2019년도 한진그룹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한진그룹의 리스크 이슈들에 대해 고려해 판단으로 잘 알려진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이자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의 첫 사례로도 평가되는 기록을 남기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국민연금은 공적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있어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공적연기금이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는 ESG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의 당위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연기금이 사회적 의미가 있고 ESG를 견인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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