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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간계약서 10가지 체크리스트_류재언변호사

주주간계약서_동업계약서_풋옵션_콜옵션_우선매수권_동반매도권_류재언변호사

주주간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주주간계약서는 주식회사 주주들 간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약속과 가이드라인을 문서화시킨 일종의 합의서이다. 


주주간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상법이나 민법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하지만 2인 이상의 동업자들이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이 모여 회사를 운영해나감에 있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의견충돌 또는 갈등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거나 증폭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반영하여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주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하는지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보자. 4명의 공동창업자가 모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중 한명이 자꾸 겉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기 지인에게 자기 주식 전량을 양도하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주식을 양수받을 사람의 레퍼런스를 체크해보니 실력없고 참견 많이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존주주들은 멘붕에 빠진다. 하지만 사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

이 경우, 남은 주주들은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경우 만약 4명의 주주들이 사전에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양도 기간을 제한하거나, 주식양도 시 기존 주주들이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해뒀더라면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뾰족한 수가 없다. 주식회사의 본질 상 주식 양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동창업자나 주주들간에 주주간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이 체크하여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아래에는 사업초기 주주간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두어야할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았다.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할 10가지 체크리스트


1. 주주간의 지분비율 및 역할분담 확정


1) 지분비율 조항


가장 먼저 각 주주들이 회사 전체의 발행 주식 중 몇주씩을 보유하는지, 이에 따른 지분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시조항)  “갑”, “을”, “병” 및 “정”은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전체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갑”은[5,100]주 “을”은 [ 2,000 ]주, “병”은 [2,000 ]주, “정”은 [ 900 ]주를 각 보유하기로 하며, 지분비율은 "갑"이 51%, "을"이 20%, "병"이 20%, 그리고 "정"이 9%를 보유한다. 

지분비율을 정할 때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물어본다.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해진 것은 없다. 각 지분권자의 기여도(투자금액, 핵심역량 등)를 고려하여 정하면 되고, 꼭 대표이사가 지분의 절대 다수를 가지라는 법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이사 1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받기 좋다고 하던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주주들간의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1인이 절대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선호하긴 하지만, 매력적인 팀이고 매력적인 BM이라면 지분율의 균등 정도와 무관하게 투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지분율을 정할 때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결정구조는 고려를 하기 바란다.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이며, 주주총회에서 굵직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보통결의로 처리하고, 특별히 중대한 사항들은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분권을 정할 때는 자신과 자신의 우호지분이 먼저 보통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지(회사 지분의 50.1% 확보), 나아가서 특별결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지(회사 지분의 66.7%확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이 소수지분권자일 경우에는 적어도 특별결의를 막을 수는 있는지(회사 지분의 33.4%확보)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역할 및 책임 분담(R&R) 조항


(예시조항) 사업을추진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당사자들간에 우선적인 업무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며 각 당사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단 당사자들은 업무처리 시 본 계약서 제5조에 정한업무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갑”은 사업의 기획 및 투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을”은 사업을 위한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병”은 사업을 위한 개발 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정”은 사업을 위한 회계, 인사 및 노무 등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2. 자금관리 약정


개인사업을 할 때와는 달리 2인 이상이 모여 동업을 하면 '뭐, 내돈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시작하면서 모랄해쟈드(Moral Hazard)가 찾아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금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어야 할 것이다.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외부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기 이전에 회사 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자금을 보관하며, 인출을 위한 법인인감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2.    사업 추진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들에게 사전에동의를 받은 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다만 1,000,000원 미만의 일반운영자금은 별도 은행계좌에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 전원에게공개하여야 한다. 
3.   “정”은 “갑”, “을”, “병”에게 매월 말일 자금운용보고서를 제출해서 사업과 회사 운영 자금 수요 및 집행 내역을 보고한다. 
4.     주주들은 회사의 임원으로서자금운용보고서를 검토하고 익월 10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주주총회 구성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에 맡기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식회사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직접 결의하겠다는 것이다. 

주주간계약서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해도 좋다. 


(예시조항)

1. 개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회계연도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결의에따라수시로개최한다.
2. 소집통지.
주주총회를소집할때에는대표이사가소집통지서를서면으로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문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주주총회통지서에는그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의결.
주주총회의결의는주주과반수의출석과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한다.
4.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참고로 상법상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요건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주식회사의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ž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ž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ž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ž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ž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ž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ž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ž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 이사회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동조 제3항)

ž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2.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ž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ž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ž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ž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ž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ž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ž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ž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ž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ž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ž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ž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ž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530조의12)

ž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360조의16)

ž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4. 이사회 구성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 이루어진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이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정해둔 사항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의 경우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신주발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사회에서는 이사 과반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과반만 확보되면 이사회 결의사항은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사회 구성을 짝수로 하게되면 이사회 결의 사항 자체가 통과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가급적 이사의 수를 홀수로 정하여 불필요한 교착상태를 사전에 막는 것이 좋다. 

1. 이사의 수 및 임명.  
회사의 이사는 총 3인으로 하고, "갑","을" 및  "병" 이 이사가 된다. 

2. 이사의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회 의결사항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과반수를 확보하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
9.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1.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경업허용
14. 주식의 양도승인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16.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참고.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정할수 있도록 상법에서 명시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 389조)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 416조)

3.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법제 461조)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상법 제 513조, 제 516조)


참고로 상법상 정해진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를 3인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상법 제 383조 1항), 스타트업들의 경우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선임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의 규모를 3인 미만으로 줄여서 1인 또는 2인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들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 383조 4항 5항 6항) 


5. 대표이사 및 감사의 지정


1. 대표이사


주주간계약서에는 대표이사를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도 명시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기관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일반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하면 대표이사까지 장악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결론적으로보면 주주총회를 장악하면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면 대표이사까지 뜻대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주총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분 및 우호지분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2. 감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와 이사회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자본금 10억이상의 주식회사에서는 반드시 선임해야하지만 10억원 미만의 회사에서는 굳이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6. 회계 및 보고


회사의 회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주주간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조      [회계 및 보고]

1.1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일 31일까지로 하며,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2            회계장부.
회사는 대한민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재무제표, 회계장부 및 기타 재무서류를 작성, 유지 및 비치한다.

1.3            회계감사.
회사는 매회계연도 종료 시 그의 비용으로 외부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회계장부및관련서류를 감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보고및 회사 서류의감사.  
회사는 매분기 또는 반기의 종료 즉시 해당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및예산안포함)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각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타 재무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회사 주식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법률 상으로도 회계장부열람권이 보장되어(상법 제 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회사의 장부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하고 등사를 할 수 있다. 

7. 주식양도 제한 조항


주식의 양도 제한 조항은 주주간계약서의 핵심이다.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에는 모두가 뜻이 맞아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주주 중 일부의 이탈이다. 주식회사의 본질 상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일정한 제한들을 가하여 양도기간을 제한하거나(주식양도 기한 제한), 주식 양도 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우선매수권부여), 기존 주주들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도권)를 주는 등의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두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식양도 기간 제한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주식의양도제한.  

당사자들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4개월간(이하 “양도제한기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이하“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의 제공기타처분행위를모두포함함)할 수 없다. 


2) 우선매수권 


주식 양도시 기존 주주들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

양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어느 당사자(이하 본 조에서 “매도주주”)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본 조에서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주는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1.        매도주주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이하 본조에서“양도통지”)로 위 주식을 예정양수인에게 제안된 것과 동일한가격으로매수할것을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매도주주는양도통지에보유주식을예정양수인에게양도하고자한다는취지, 예정양수인의 명칭과 주소,양도대상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예정일 기타양도의주요조건(이하 본 조에서 “양도조건”)을 명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1.2.        매도주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15영업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는 양도대상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매수할것인지여부를선택할수있다.



3) 동반매도권


주식 양도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주주들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

양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어느 당사자(이하 본 조에서 “매도주주”)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본 조에서 “예정양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주주가 예정양수인에게 매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정양수인에게 함께 매도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1.       매도주주는 보유주식을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는 취지, 예정양수인의 명칭과 주소,양도대상주식의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예정일 기타양도의주요조건(이하 본 조에서 “양도조건”)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이하 본조에서 “양도통지”)하여야 한다.
1.1.2.       매도주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15영업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는 통지된 조건에 따라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반매도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8. 교착상태의 해결방안 (풋옵션 또는 콜옵션)


주주총회에서 50:50으로 팽팽하게 주주들이 맞서거나, 이사회에서 2:2 등으로 의견이 맞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질 때, 회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주간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풋옵션 또는 콜옵션을 명시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콜옵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하는 회사주식의 전부를 공정가치로 매수할 권리

풋옵션: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회사주식의 전부를 공정가치로 매도할 권리


제1조      [교착상태]

1.1            의도.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또는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당사자가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수하도록 강요 또는 유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교착상태를 조성하는 등 본조에 명시된 교착상태에관한 당사자의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교착상태의 통지.  

제3.5.3조 (a)항 내지 (p)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회사의 이사회에 부의되었으나 그에 관한 최초의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이사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하 “교착상태”), 어느 당사자는 교착상태에 관한 통지임을 명시하고 본 조에 예정된 구제수단을 행사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통지(이하 “교착상태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있다.  교착상태통지는 교착상태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1.3            옵션.   

어느 당사자가 제7.2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착상태통지를 전달한 경우, 당사자들은 교착상태통지의 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  “교착상태 해소 합의기간”)에교착상태의 해소를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일 동 기간 내에 교착상태의 해소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단, 위 협의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함),

당사자들은 (i)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하는회사주식의전부를공정가치로 매수할 권리(이하 본조에서 “콜옵션”) 및 (ii) 상대방당사자에게자신이보유하는회사주식의전부를공정가치로매도할권리(이하 본 조에서 “풋옵션”)를 가진다(이하 본조에서콜옵션또는풋옵션행사에따라매수또는매도의대상이되는일방당사자의회사주식의전부를 “매매대상주식”이라 한다).



9. 경업금지 조항


회사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주주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간 뒤 경쟁사의 임원이 되거나, 아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회사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를 대비해서 경업금지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둘 필요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기간을 정할 때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주식양도 이후에도 일정기간까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시해두기 바란다. 


1.1            당사자들은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를 통하여 아래경업금지 대상사업을수행하며, 상대방당사자의사전서면동의없이국내외에서 아래경업금지대상 사업과 (i)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ii) 동일또는유사한사업을영위하는회사를신설하거나, (iii)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경업금지 대상사업: ______________분야의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사업


10. 위약금 조항


주주간계약서의 중요조항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1            어느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 및 비용(지연이자, 소송비용, 법률, 회계 기타 자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다소 모소한 손해배상 조항보다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위약금 조항을 활용할 경우,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곧바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된다. 

1.   본 계약서의 내용 중 제 7조, 제 8조,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주주들 간의 합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주주간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은 사후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 주주간계약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체결하면 되나요?


우선 주주간계약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주간계약서의 전체 내용이 확정되면 주주들이 모여 주주간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

yoolbonlaw@gmail.com

010.6733.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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