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_법무법인 율본 류재언변호사_음주운전구속_실형_합의서작성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가 나자 마자 차에서 나온 피해자는 가해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을 부른다. 경찰이 출동하여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었다.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받게되며, 특히 최근 3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되었고 집행유예기간일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및 대인 피해를 입혔을 때.
이 때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게 된다.
아래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피의자의 공소장 예이다.
아래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살펴보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00.0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2015.00.0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0.00.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00호0000호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000번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000이 운전하던 아반테 자동차의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0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00000상해를 입게 하였다.
우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 조사 초시 단계에서부터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단계에서 부터 처분까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경찰수사
2. 검찰수사 (기소유무 결정)
3-1. 약식기소 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3-2. 정식재판 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함)
음주운전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
하나. 최근 5년 이내 음주 전과가 전혀 없었다.
둘. 이번 건 음주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로 비교적 낮았다.
셋. 최근에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었다.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 사용내역 요청해서 제출)
넷. 본인의 자필 반성문 (수차례 제출)
다섯. 직장 대표, 동료, 가족 등의 탄원서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섯. 기타 참작사유들(예. 이혼 후 본인이 아이 둘을 보살피고 있다, 실형 시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일곱. 변호사등 전문가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협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징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고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다음, 아래의 문구가 들어가도록 작성하기 바란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와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전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합의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유형의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위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가벼운 타박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직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고 단순 대물사고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처벌수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단순한 타박상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순간, 대부분 타박상, 경추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소견으로 2주 정도의 진단서를 어렵지않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최근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해보면, 날로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 또는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살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 3진아웃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실형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수집, 의견서의 제출(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공판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사건을 대응하기가 힘들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P.S.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결국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자리가 예상되면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마시길. 그리고 부득이 차를 가지고 간 자리에서 술을 드셨다면, 대리를 불러달라고 미리 합석한 지인들에게 이야길 해두시길. 대리비용 2만원 아끼려다가, 100배 1000배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법무법인 율본 류재언변호사]
법무법인 율본 대표 변호사
하버드로스쿨 협상 프로그램 수료
성균관대학교 졸업
BASF 홍콩 아시아본부 법무팀
BASF KOREA 법무팀
김앤장법률사무소 실무수습
사건문의 (변호사 직통)
전화: 010.6733.2096
이메일: yoolbon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