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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지분분쟁_가장애매한 25:25:25:25지분구조

스타트업법률상담_벤처법률자문_류재언변호사_소수지분권자_


스타트업 지분분쟁.


애초에 지분을 좀 잘 고민해서 정하지.


법인의 지분을
창업자 4명이라고 
무슨 무자르듯이 
25:25:25:25.
이렇게 쿨할 수가없다.  


근데 이건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


회사가 좀 잘되고,
투자이야기도 나오고,
엑시트도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턴 각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쩌나. 
그 누구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부추기는, 
저 무식한 지분구조를.


꼭 이럴 때 등장하는 프리라이더.
한명이 일도 안하고 월급만 받는 동업자가 있는데 미워죽겠다고 한다. 심지어 자기 지분을 업계에서 소문이 안좋게 나있는 제 3자에게 양도하겠다고, 이제부터는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는 상황.


주주간계약서라도 작성해뒀으면 지분 양도라도 막을 수 있을텐데. 그런것도 없단다. 그땐 사이가 좋아서 그런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줄 알았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 쓰는거. 사이가 틀어지면 계약서를 쓸 수 조차 없다.


지분을 뺐을 수 있느냐고 묻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강제로 뺐을 수 있겠나. 
그건 헌법에 반하는 일.


그자가 등기 이사로 되어있으면,
우선 나머지 지분들이 연대하여 75%를 만들어,
이사직으로부터 해임시킬 수는 있지만,
지분을 뺏기는 힘들다.


그러면 그 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우호지분들은 지분을 정리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75%로 정리를 해두고, 
문제가 되는 25%지분은,
지분을 적정가로 인수하거나.
적대지분 25%를 안고 가는 수 밖에.


34%미만의 지분권자는 주총 특별, 보통결의 모두 비토권 조차 없고, 등기이사를 해임시키면 이사회 결의도 못하니 주총 이사회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수지분권자의 감시와 견제(회계장부열람권 등)가 눈에 가시처럼 굉장히 신경쓰일 터.


그건 애초에 단추를 잘못 잠근 업보.


feat. 혹시나 최악의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에 의해 회계장부 까고, 법인계좌 까고, 법인 카드내역 까야할 날이 왔을 때, 문제 안되도록 철저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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