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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 5가지 체크리스트_류재언 변호사

중앙일보 칼럼_[더, 오래] 류재언의 스타트업 법률자문 (1)

동업계약서 · 주주간계약서 5가지 체크리스트


2년만에 매출 30억원을 올린 스타트업 대표이사 A 씨. 주주들 간 지분율 때문에 고민이 깊다. (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 [Pexels]


류재언의 스타트업 법률자문 (1)
동업형태 창업엔 주주간계약서 필수
겸업금지조항 위반 시 위약금 명시  


재작년 설립해 2년 만에 매출 30억원을 올린 스타트업의 대표이사 A 씨. 주주는 모두 네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율은 각각 A(25%), B(25%), C(25%), D(25%)로 정해져 있다. 이 지분율을 놓고 A 대표는 고민이 깊다. 2년 정도 열심히 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요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똑같이 25%이다 보니 주주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주주 중 누구보다 성실한 B 이사는 웬만하면 A 대표의 뜻을 따라 주지만, C 이사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중요 이슈마다 항상 반기를 든다. C 이사는 그나마 회사라도 나오니 다행이지만, 몇 개월째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만 축내고 있는 D 이사.

회사는 겉으로는 성장세가 뚜렷하지만, 내홍이 심하다. 매출 증가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몇몇 투자자도 지분구조 및 내부갈등 상황을 파악하고는 난색을 보였다. 그들의 우려는 단순했다.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이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 구조로는 끊임없이 분쟁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많은 창업자가 동업 형태로 시작한다. 각자가 가진 전문역량과 자본금을 합해 사업을 시작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업은 양날의 검이다. 동업형태 창업의 경우 오히려 동업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것에 발목 잡혀 힘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주주 간 계약서 작성이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동업자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서 핵심사항 ① 지분구조


동업자들끼리 지분율을 정할 때 핵심은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뜻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사진은 삼성전자 주주총회(내용과 연관없음). [중앙포토]


동업자들끼리 지분율을 정할 때 핵심은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뜻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지분율을 정할 때 기억해둘 매직넘버들이 있는데 아래 4가지 매직넘버는 기억해두기 바란다.

[ 66.7%] 특별결의 관철
[50.1%]  보통결의 관철
[33.4%]  특별결의 방어
[3%]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 주주 핵심 권한 행사


따라서 지분구조를 결정할 때 우호지분을 포함한 자신의 지분율을 가능한 66.7% 이상 확보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보통결의를 자기 뜻대로 관철할 수 있고, 그게 힘들다면 보통결의를 관철할 수 있는 50.1%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다.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33.4%를 확보해 특별결의만큼은 자신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소수 지분권자라면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 주주의 핵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3% 이상의 지분을 보장받기 바란다. 특히 아무리 소수의 지분이라도 지분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멤버라면 지분대신 스톡옵션이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일정 기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주주 간 계약서 핵심사항 ② 역할분담


동업자들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조직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대비해 각 동업자끼리 명확한 역할 분담을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어떤 집단이나 무임승차 인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팀의 사기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 업무시간 등 주주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기 바란다. 겸업 금지조항도 필수다. 

만약 동업자가 유사한 아이템으로 별도의 사업을 전개한다면 치명적이다. 따라서 동업 기간에 그리고 동업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에서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

  

주주 간 계약서 핵심사항 ③ 수익·손실분배


사업을 할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주주 간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진 Freepik]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주주 간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투자금과 기여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익·손실 분배기준과 분배방식, 분배 시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사업을 할 때와 달리 2인 이상이 모여 동업을 하면 ‘뭐, 내 돈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주주 간 계약서 핵심사항 ④ 주식양도제한


동업은 모두가 뜻이 맞아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급기야 일부 주주가 이탈하면서 본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뜻이 맞아 함께 시작한 지인들과도 동업관계가 깨지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들어온다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다만 주식양도 시 일정한 제한을 가해여 기존 주주 이탈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양도 기간을 제한하거나(주식양도 기간 제한 조항), 주식 양도 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매수할 기회를 준다거나(우선매수권부여 조항) 기존 주주들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동반매도권 조항)하는 등의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기존 주주 이탈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주 간 계약서 핵심사항 ⑤ 위약금 조항


모든 조항을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한다 해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 Freepik]


이 모든 조항을 주주 간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계약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위약금 조항이 필요하다. 예컨대 ‘겸업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2억원을 배상한다’라고 명시해두면 주주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된다. 실제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다툼 없이 위약금에 명시된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고, 나를 못 믿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계약서는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다. 당연히 지킬 것이라 믿으니까 걱정 없이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효과도 있다. 동업한다면 반드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파트너 변호사 yoolbonlaw@gmail.com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류재언의 스타트업 법률자문 (1) "우리가 남이가"는 금물, 동업도 계약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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