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반쪽자리공유경제_에어비앤비 오피스텔 숙박업 위법 판결

오피스텔 활용한 에어비앤비 영업을 위법으로 규정한 대법원판례_류재언변호사



#반쪽자리공유경제


오피스텔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네요.

그동안 하급심에서의 판결은 몇차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처음입니다.


#참고기사 (대법원,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신고 안 하면 불법!")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0420


지난 10월, 에어비앤비에서도 서울지법 및 부산지법에서 에어비앤비호스트에게 벌금을 부과한 하급심 판결을 토대로 오피스텔 숙박업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스텔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업은 위법한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네요.


우리나라에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에 등록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오피스텔을 활용해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도 숙박업체등록을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숙박업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정집을 활용해서 숙박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도시민박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수 밖에없는데(제주도 등 일부지역에서 허용되는 농어촌민박업제외),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건물의 형태에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을 활용해서는 그 어떤 형태로도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의 상징인

우버도(우버블랙만허용),

에어비엔비도(오피스텔제외),

반쪽자리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유경제를 외치는 정부와 지자체의 구호와는 달리,

규제는 반공유를 지향하고 있는듯합니다.


#류재언변호사


#참고자료

한국판 에어비앤비는 가능한가?(류재언변호사 칼럼)

https://brunch.co.kr/@jaeeonryoo/2



작가의 이전글 성수동 변호사 류재언의 성수동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