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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낭독회_성수동 인생공간

성수동 인생공간 류재언변호사와 함께 읽는 헌법낭독회


어제는 성수동 인생공간에서 헌법 낭독회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 수요일에 모두 30명의 분들이 인생공간을 찾아주셨습니다. 

시작 시간인 7시 반에는 1명씩 일어나  '60초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교사, 기자, 물리치료사, 소셜벤쳐 엑설러레이터, 정책연구원, 국회공무원 등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모이셨어요.  


인생공간 헌법낭독회 시작전 60초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


자기소개를 마치고 저녁 8시부터 본격적으로 헌법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진행방식은 헌법 조문을 한 조문씩 다 같이 소리내어 읽고,

'지금 다시 헌법'을 교재로 삼아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다 함께 소리내어 낭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전문을 읽은 후 헌법 제 1조 부터 한 조문씩 의미를 곱씹어가며 헌법 낭독을 진행했습니다. 

성수동 인생공간 헌법낭독회에서 헌법 조문을 읽고있는 참가자들

성수동 인생공간 헌법낭독회의 교재로 삼은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은 헌법 조문과 이에 대한 해설을 충실하게 담고있고,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해두어 헌법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저서입니다. 

중간 중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맡은 제가 보충설명을 했구요,

특히 헌법의 조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치 등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들을 구체적인 판례들을 언급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설명하고 있는 인생공간 류재언변호사


어제 함께 읽은 헌법 조문들은 헌법 전문부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까지였습니다. 

전체 130개에 달하는 헌법 조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문은 역시 헌법 제 10조인데요,

헌법 제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조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치 못했던 분들도 있었다 하셨는데,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가장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도 어제 함께 읽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어나보니 "정유라", "태어나보니 이재용 아들", 

이런 유행어가 일상다반사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 11조가 이제는 일종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을 공부하기로 했으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날 것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시간을 할애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평등권 관련 대표적인 판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1항등 위헌확인 사건(98헌마363)"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헌법 조문 11개와 100페이지 가량의 해설서를 읽었더니 3시간이 훌쩍 갔네요.

세시간동안 모두들 집중해주셨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치고는 오붓하게 막걸리 한잔도 같이 했어요. ^^

꼬막과 파전과 말걸리, 기가 막히는 비쥬얼입니다. 


성수동 인생공간의 새해 첫 프로그램인 헌법 낭독회의 1회차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4회차로, 매주 수요일 저녁 인생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다음주에는 남은 기본권 파트인 헌법 제 12조부터 헌법 제 39조까지를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다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첫 주 알찬 한 주되세요. (성수동 인생공간 류재언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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