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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인생공간 헌법낭독회 3주차

류재언변호사와 함께 읽는 헌법낭독회_성수동 인생공간


1월 첫째주부터 시작했던 성수동 인생공간 헌법낭독회가 벌써 3주차가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지난주까지 헌법의 전문부터 헌법 제 30조까지 함께 낭독을 진행했었고, 이번주는 헌법 제 31조부터 헌법 제 64조까지를 낭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큰 이슈가 되었던 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메릴 스트립의 수상 소감 동영상인데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인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트럼프를 겨냥하며 사이다 멘트를 합니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초래한다."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aa0OX8hxqc

그리고는 그녀는 미국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원칙있는 언론이 필요해요. 격분이 일어날 때 권력자를 끌어내릴 힘을 가진 언론들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자들이 언론을 신성시여기고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이유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탄핵정국도 소수의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이 적지 않았죠. 마침 지난 주에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를 낭독하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배웠기에, 이와 연결하여 위 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격적으로 헌법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7시반부터 10시반까지 헌법 조문과 해설서를 30명의 분들과 함께 읽어내려가고 있어요.


교재는 1주차부터 계속하여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텍스트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헌법조문은 다함께 소리내어 읽고, 해설텍스트는 한명씩 돌아가면 한페이지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다들.

헌법 조문을 읽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_성수동인생공간 헌법낭독회

낭독회 중간중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3주차에 핵심조문 중 하나인 헌법 제 32조와 헌법 제 33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 32조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근로형태들의 차이점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류재언변호사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인턴 제도 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신자유주의의 흐름아래 왜 이런 근로형태들이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랜드에서 84억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을 한 사건과, KTX 여승무원 고용과 관련된 납득하기 힘든 대법원 판결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갖가지 명목으로 임금을 떼이고, 근로자의 지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헌법 제 32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현상인데도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되네요.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의 안타까운 모습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두 가지 자료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영화 <카트>와 만화 <송곳>이 바로 그 두가지 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둘 중 하나를 보시면 헌법 제 33조, 그리고 노사분쟁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거에요.


영화 카트의 한 장면

헌법 제 39조까지 이어지는 기본권론을 모두 마치고, 헌법 제 40조부터 "국회"편을 읽어나갔습니다.

 

마침 요즘 국회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인생공간 헌법낭독회에 관심을 가지고 1주차부터 참여해주고 계시는 김수민의원과 고영은비서관으로부터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현실적인 국회내이야기들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과 고비서관님 감사드려요.


3주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시간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렸는데, 다들 집중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4주차는 조금 일찍 마치고, 함께 해주신 30여분의 참가자분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주도 재미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인생공간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한 주도 화이팅하세요.


성수동 인생공간 류재언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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