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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윤 변호사 May 15. 2019

창업아이템, 적법한가요? 확실해요?

다들 이 정도는 체크하고 시작하시는거죠? - 사업적법성 확실히 체크하기

사상누각으로 만들지는 말자고요.


‘창업’의 사전적 정의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던 수많은 ‘처음’,  그 설렘과 두려움. 

아마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설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 또한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은 창업에서도 적용되는데요.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아떨어지는 창업 아이템 하나만 제대로 정한다면, 

투자를 받는 것도, 고객을 끌어 모으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수익이 높아질 확률도 커지니 사업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런데 고심 끝에 정한 창업 아이템이 예상치 못하게 창업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창업아이템의 적법성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을 간과하는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사업의 길.. 최대한 발목 잡힐 가능성을 없앤 상태에서 시작해야겠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자구요!


사업은 가시밭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해요! 




당신의 창업아이템, 다음 중 어떤 유형인가요?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로서 구체적으로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우버 엑스’ 서비스가 택시면허 없이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위반으로 관련 사업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죠.


한편,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국내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사업 아이템이 우리나라 실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사업 형태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문제로 발목이 잡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 의뢰인 중 한 분의 사례를 또 들어볼게요.


제 의뢰인의 사업 아이템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비슷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였고, 해당 면허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업 아이템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되는지 변호사로서 단정 지어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결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아 그에 맞게 사업을 수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존 서비스를 밀어붙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사업 아이템이 기존에 있던 사업 아이템과 동일하다면, 그와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문이 수월합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고 기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애매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담당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여 움직이면 위험성이 극히 낮아지게 되죠.

 


사업 아이템에 불법 요소가 있는 경우


제 의뢰인 중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약초 및 티백 차 등을 판매하는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확정한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 제품명 선정, 포장 케이스 제작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던 중 그때서야 사업 진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식품인 약초 또는 티백 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를 간과하고 이미 위와 같은 표시가 포함된 제품 포장 케이스를 제작하고 광고를 시작했던 거죠.


다행히 업체는 사업의 준비 완료 후 홍보 및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 아이템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변호사의 조언 하에 적법한 방향으로 다시 수정을 함으로써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등의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들여 제작한 제품 케이스를 전량 폐기 처분하고, 제품명을 다시 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광고 문구를 전면 수정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했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숙박 공유 앱 '에어비엔비'입니다.


내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엔비를 이용해서 가정집을 숙소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가정집을 이용한 에어비엔비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한옥 체험과 농어촌에 있는 민박집만 예외적으로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 돈을 받고 가정집을 숙소로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인 것 아시나요?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정부 당국으로서도 일일이 가정집을 찾아가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방치상태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에어비엔비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물론 이 경우에도 정부가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위법 요소가 있다는 것은 미리 알고 대비책까지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겪은 사례의 경우 그대로 위법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겠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불법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사업 아이템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조항 위반인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명확히 법 위반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본 후 그에 따라 사업 내용을 수정하면 더욱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서 위험성을 줄여주는 점에서도 필요하지만,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모를 정부 당국 또는 경쟁 업체 등의 문제제기 시 사업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해 줄 방패막이가 되는 점에서도 필요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기존 택시업계와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비단 운송서비스만의 문제는 아닐거에요. 


여러분 '타다' 많이 이용하시죠?

이미 국토교통부는 타다에 대해 '기사가 포함된 단기 렌터카'로 11~15인승 승합차로만 운영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운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타다'는 이용자들의 호평과 인기에 힘입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조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관계자 등은 '타다'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택시업계 측에서는 기존 기득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어떨까요? 

이 역시 서비스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합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사업 아이템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정부 당국의 입장이 변화하거나 반대 측 이해관계를 가진 측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정부 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타다'가 더욱 당당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합법이라고 판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적법성, 꼭 체크하세요! 두 번 하세요!


소비자의 요구에 맞아떨어지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창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선정하려는 창업 아이템이 적법한지,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형태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 도중 법적 문제가 불거져 창업 준비를 위하여 투자한 소중한 시간과 노력, 자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해요!


또한 제가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을 수 차례 강조하였는데요. 기존의 사업 아이템이 아닌 새로운, 또는 기존의 사업 아이템과 애매하게 다른 사업 아이템의 경우 담당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두어 적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미래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부디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자신이 선정한 창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사업 진행 자체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이 원활히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적법성 핵심정리


1. 사업 아이템이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업 아이템이 기존에 있던 사업 아이템과 동일한 경우, 그와 동일하게 준비하면 됨. 이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고 기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애매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함


2. 사업 아이템에 불법 요소가 있는 경우

사업 아이템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조항 위반인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명확히 법 위반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사업 방향을 수정하여야 함


3. 사업 아이템이 적법하지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사업 아이템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것

그와 동시에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정부 당국의 입장이 변화하거나 반대 측 이해관계를 가진 측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정부 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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