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재윤 변호사 Mar 03. 2020

(모든 계약서 공통)계약 체결에 앞서 미리 알아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또는 개인사업자분들께 다양한 계약서 검토를 해 드리게 됩니다.

다행히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유사한 질문들을 종종 하시기도 하고,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참에 계약 체결 시에 공통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낙성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만 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 이렇게 저렇게 계약하자!”라고 했을 때 “ㅇㅇ”이라고 대답한 것만으로 계약은 성립한 것이죠.

이때 구두계약이나 서면계약이나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구두계약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남지 않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두계약이라고 가벼이 볼 일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들이나 회사의 대표는 말이나 문자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괜한 공수표 날렸다가 이를 상대방인 직원 등이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 확보한 경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면

 당연히 문자나 카카오톡, 메일 등을 통한 의사 합치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겠죠?      

응 맞아, 용화야..


2.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사인을 하거나 지장 또는 막도장을 찍어도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싸인 또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발뺌할 우려가 있어요. 이 때문에 각 당사자가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다면

이러한 분쟁 여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게 번거롭다면,

도장(막도장이나 지장도 무관)을 찍고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한 파일을 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보낸 다음 계약 내용 및 서명에 이의 없다는 답장을 보내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두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3.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두계약 또는 서면 계약 체결 자체로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고,

공증 여부와 계약 효력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한 계약서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위조할 수 없다는 실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위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원본 두장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계약서를 이어 붙여서 그 사이에 도장을 찍어둠(간인)으로써

원본이 두 장이 있음을 증거화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한 파일을

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보낸 다음 계약 내용 및 서명에 이의 없다는 답장을 보내 놓는 방법,

또는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계약 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즉, 굳이 돈 들여 공증하지 않아도 계약서 위조를 방지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 선택하시면 충분합니다.     


4. 계약 기간은 이미 시작됐는데 계약서 작성은 그 이후에 했다면 계약 효력은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계약서 없이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기간은 진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대로 계약기간이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 1. 1.~2020.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20. 1. 1.부터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다가

2020. 3. 1.이 되어서야 그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2020. 1. 1.~2020. 12. 31.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계약의 효력은 2020. 1. 1.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5. 주의할 점(1) 계약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인적사항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라면 충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추후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계약서를 증거로 미지급 금원을 청구해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6. 주의할 점(2) 계약서 서명·날인에 앞서

당사자 모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날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난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지”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가 거기서 거기겠지'하며 대충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후

나중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조항을 발견한 경우죠.


이런 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물론 “도장 찍긴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도장 찍힌 계약서 자체로 ‘그 계약 각 조항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기 때문이죠.


한편 같은 문장이라도 각 당사자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서명 또는 날인을 했지만

나중에 “이 조항이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내용일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히 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계약기간, 권리·의무, 해지 등)은

함께 읽어보고 어떠한 내용인지, 어떤 취지의 규정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명 또는 날인 후 딴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약 잘 체결된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뒷말로

서로 신뢰에 금이 가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한번 틈이 벌어지면 서서히 벌어지기 쉬워서

그렇게 되면 계약이 원하는대로 잘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미리미리 줄여야겠죠?

  

7. 주의할 점(3)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당사자 표시에

'주식회사 브런치 대표이사 최재윤'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하여 '최재윤'이라고만 당사자에 기재하면

주식회사 브런치가 아닌 개인 최재윤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버립니다.

계약상 효과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물론 개인사업자라면 당사자 개인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계약서 체결할 일 있으시다면 그전에 위 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제 글 읽고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글에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사업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이슈의 (거의) 모든 것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