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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윤 변호사 Apr 18. 2020

외주(용역) 계약 전에 반드시 읽어볼 것!

꼼꼼히 읽어보면 꼭 도움되실겁니다^^

개발자가 별도로 없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부터 각종 앱 개발, 프로젝트 개발 등에 있어서 제3의 프리랜서나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요. 의뢰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의뢰받은 입장에서는 수정을 너무 많이 해줘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여겨져 찝찝합니다.


저도 다양한 스타트업, 프리랜서, 개발 기업 등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데요. 개발 용역(외주)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분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부터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 외주 계약(개발 용역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두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계약 앞두고 꼭 읽어보셔요! 두 번 읽어보셔요!!




1. 용역계약 표준 계약서 


용역계약 표준 계약서 링크부터 걸어드립니다. 디자인 관련 용역계약 표준 계약서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삭제 또는 수정해야겠죠?

http://www.motie.go.kr/motie/in/ay/policynotify/notify/bbs/bbsView.do?bbs_seq_n=61938&bbs_cd_n=5



2. 개발기획서(또는 과업지시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놓기 


개발을 의뢰받은 입장('공급자'라고 할게요)에서는 개발을 의뢰한 입장('수요자'라고 할게요)에서 어떤 개발을 원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파악해야 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최소화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바에 가장 근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계약 당시부터 분명히 해야 일관된 방향대로 개발이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 명확한 개발 기획서부터 분명히 만들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수요자 측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자 측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하는 방법도 있고, 공급자 측에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수요자에게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기획서를 완벽히 정해놓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는 것은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개발기획서는 계약서 뒷면에 첨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동의하여 확정한 개발 기획서는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두고, 계약 당시 확정된 개발기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후 확정된 개발기획서를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개발기획서는 완성물이 하자가 없는지, 완성물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획한 내용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발기획서가 없다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수요자의 요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처음의 금액보다 추가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서로 간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진 개발기획서대로만 진행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 상의 문제에 따라 개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처음 개발 기획과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이 수정된 개발기획서를 계약서에 첨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개발기획서와 다른 수정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메일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동의 내용은 일종의 수정된 계약에 해당되는데, 그 계약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추후 서로 간에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과물 검수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 양해하는 조항 추가하기


2항에 따라 정해진 개발기획서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성되면 수요자 측에서 검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자로 볼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색의 미세한 차이(이는 각종 PC 모니터, 노트북마다 다른 경우 많음)는 개발하는 공급자 측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자라고 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급자 측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따라서 계약 초반에 공급자 측에서는 기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하자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부분에 대하여 수요자 측에 어떠한 현출 상의 한계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증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구두로 설명하더라도 이메일로 한 번 더 보내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위와 같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거나 개발기획서의 내용과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 양해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함으로써 하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 개발에 대하여 1도 모르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히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발상의 애로사항이 아닌 개발자의 능력 부족으로 판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자 측에서 개발 용어가 아닌 일반 단어로 쉽게 설명해 줘야 할 수밖에요.


4. 실제 담당자가 당사자를 대표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프리랜서가 아닌 큰 업체에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실제 개발을 하는 담당자와 업체의 대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끝까지 개발을 맡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 담당자가 퇴사를 하여 다른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받은 경우, 수요자 측에서 이미 이전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OK 사인 난 것에 대하여 업체 측에서 "이전 직원이 임의로 한 것이고 그 직원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수요자 측에서는 난감하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실제 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를 경우 실제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계약 당사자가 구속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좀 더 안전해지겠죠?


5. 실비변상적 비용 별도 청구 여부 정하기


개발 비용 외에 폰트 구입 비용, 출장비용, 각종 저작물 사용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별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 없지만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폰트 구입 비용, 출장비용, 각종 저작물 사용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위 비용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식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도 저렴하게 해줬는데 실비변상적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어 이를 추가 청구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 끙끙 앓다가 청구했는데 수요자 측에서는 "아니 개발비용 외에 더 청구한다는 말 한적 없지 않으냐"라고 하여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6. 보수 지급에 대하여


개발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일단 개발부터 해 주면 잔금을 지급한다거나, 지분을 줄 테니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제로 잔금을 제대로 받거나, 지분 받고 만족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잔금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개발부터 해달라고 하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고, 개발의 대가로 지분을 받더라도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져 지분을 빼니 마니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은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착수금을 너무 낮지 않게 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착수금, 잔금을 명확히 정하고, 개발 내용 변경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명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7. 피드백은 자주 받는 것이 좋음


보통 계약서에 중간 인도 물 검수, 완성물 검수 의무를 규정하는데요.


계약서에는 그렇게 규정해 놓더라도 피드백은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메일 등 증거로 남는 방법으로요).


래야 검수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수요자가 이미 피드백을 통해서 OK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의사소통 없다가 공급자 입장에서 '개발기획서에 따라 이 정도 만들었으면 되겠지?' 하고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보여 완전 뒤엎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헛수고는 막아야겠죠?


8. 비밀유지의무 조항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에게 맡긴 개발 내용이 업무상·기술상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자가 임의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비밀인 경우 더욱 강력하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9. 수정 횟수 정하기


공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과업지시서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수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모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물에 대한 수정 횟수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기간을 경과한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금액이 추가(물론 추가되는 기준 또한 정해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됨에 대해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저작권 준수 보증


공급자는 당연히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물에 대한 인도까지 이루어진 후 수요자가 결과물을 사용할 때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라도 받는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개발비용 들여 개발한 것을 쓰지도 못하고, 수요자 업체 이미지 훼손이라는 큰 피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작권을 준수하고, 이를 어김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반드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지체상금 조항


물론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인지 그 기간은 특정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예를 들어 하루 당 계약금액의 2/1000)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자 입장에서 좀 더 개발 완료 시기를 지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외를 두지 않고 위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거나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책임으로 개발이 늦어지거나 기타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개발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최종 결과물이 인도되고, 보수 지불이 모두 완료됨과 동시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결과물만 받고 보수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자가 최종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공급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 외에 별다른 권리 주장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인도되었는데, 수요자 측이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최종 결과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서버를 내려버린다는 등으로 압박을 하면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해지 사유는 명확히 정할 것


보통은 해지 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습니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이를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한 후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또는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청 기간 내에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또다시 보내야 합니다(이는 추후 해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계약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실제 손해 액수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개발이 산으로 가거나 계속 불가능한 개발을 원하는 등으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귀책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쓰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용역계약에 있어서 분쟁이 상당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의심하고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룰을 정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꼼꼼히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 잘 읽어보시고, 분쟁 없이 용역계약 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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