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내가 다니고 있는 스트레칭발레는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년에 3기로 나누어 수강신청을 한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보니 마감이다.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 감면대상이 있어 살펴보니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발견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50%할인이다.
사실 한번도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을 받아본 적 없어서 그냥 무심히 넘기다가 어젠 갑자기 꽂혀서 서류를 준비했다. 메일로 제출하면서일반에서 감면대상으로 변경요청했다.
메일 답변이 없어서 오늘 운동 가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 확인했더니 감면대상자에 속한다고 변경해주었다.
할인 받아 좋으면서 얼떨떨하고 부모님은 늘 알게모르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