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이 파산했다

창업자의 실패와 범죄 사이

by 장단


발란이 파산했다.


2022년 기업가치 3,200억 원. 누적 투자 885억 원.

한때 '마트발'로 불리며 온라인 명품 시장을 이끌던 플랫폼이,

판매자 130억 원을 정산하지 못한 채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최형록 대표는 지금 20건이 넘는 고소의 피고소인이 되었다.

사기, 횡령, 배임.

그런데 잠깐 — 이게 범죄일까, 실패일까.

티메프의 구영배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정산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발란은 다르다.

예수금을 운영자금처럼 썼다는 정황은 있지만,

정산 보류 엿새 만에 회생을 신청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버티다 쓰러진 것에 가깝다.


문제는 그 구분을 지금 우리나라의 법, 제도, 시장이 잘 못 한다는 데 있다.

대법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배임 혐의의 불기소율은 70%를 넘고,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도 일반 범죄의 두 배에 달한다. 그 경계가 이렇게 흐릿한데도, 살리려다 실패한 사람에게 고의로 빼돌린 사람 못지않은 고소·고발장이 날아든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고객 결제금과 판매자 정산금을 플랫폼이 운영자금처럼 굴릴 수 있는 구조 — 이건 발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수많은 플랫폼이 같은 구조 위에 서 있다. 제도가 방치한 사이, 위험은 고스란히 판매자와 창업가에게 남겨졌다.


다행히, 티메프 사태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미정산자금)에 대한 100% 분리 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법은 202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발란의 경우는 25년 3월 25일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터라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해당하니 전금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전하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런데 넘어진 다음에야 패가망신의 처참함을 온몸으로 겪게 된다.

실패한 창업가에게 필요한 건 재기 강연 무대가 아니다.

선의의 경영 판단을 범죄로 만들지 않는 제도적 보호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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