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Apr 18. 2022

[형사변호사] 성범죄 처벌법규

1. 성범죄 처벌규정의 경향


최근 성범죄 처벌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향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성요건의 세밀화입니다. 성범죄 처벌규정은 그 동안 다양한 성적 행위를 떠올리며, ‘여성–아동․청소년–사람’으로 관심의 중심이동을 해오면서 성적 행위의 주체, 객체, 수단, 상황 등에 따라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세밀화시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 등 개별형법에 분산 배치해왔습니다.


둘째, 형사제재의 강경화입니다. 그 동안 성범죄 처벌규정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부착, 신상공개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성범죄대책으로 투입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구성요건을 만들어서 그 형벌의 상한과 하한을 대폭 상향시켜왔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의 강제화입니다. 그 동안 성범죄 처벌규정은 성폭법과 아청법의 성범죄부터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점차 줄여왔고, 현재 성범죄 처벌규정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규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성범죄의 처벌규정의 개요


가. 형법 규정


형법 규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곤란하게 만들어 간음, 유사간음, 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성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제299조)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해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 강제 강간·강제추행죄 등과 같은 독립구성요건이 있고, 강간 등 상해·치사죄와 강간 등살인·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치상(제301조) 또는 살인(제301조의2 전단)·치사(동조 후단) 등의 결과가 결합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은 성풍속과 관련하여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성폭법 규정


성폭법을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추행 행위도 처벌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과 같은 특정한 성추행 태양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 아청법 규정


아청법에서는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성범죄 처벌규정의 체계


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


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 이용)



다.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 경우(의제강간 등)



라. 아청법 제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부터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시 처벌된다는 규정을 포함한 아청법이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 2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함)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brunch.co.kr/@jdglaw1/171



성범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criminaljd.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Mail: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파산변호사] 법인파산신청 준비서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