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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7. 2022

[파산변호사] 법인파산신청 준비서류

1. 법인파산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회사관련자료


· 회사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모두)

·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 정관

· 회사안내 책자(회사연혁/회사소개포함)

· 회사의 조직 일람표

· 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이력서(등기임원 이력내역)

·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세무서)

· 증자과정표/실증자액 사용처

·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

· 계역사 및 관계회사 현황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 주거래은행 및 담당자 연락처

· 회사 소재지 관할 우체국과 전화국 주소/연락처


나. 재무 및 부채 관련자료


· 최근 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최근 5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 가결산 재무상태표 각 항목별 부채현황서


다. 자산관련자료


·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별 자산현황서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채권자목록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목록

·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감정평가서

· 예금/보험/증권의 잔고내역서/각종 보험증권 및 보험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재활용센터 견적서(2곳 이상)

· 임대차계약서


라. 기타자료


·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보고서

· 소송위임장

· 업무현황보고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에 따른 동일성 확인, 본점 소재지에 따른 관할권 유무,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회사성립연월일 등 채무자 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첨부서류의 맨 앞에 최근에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



3.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의미하며, 법인 설립시, 정관 변경시에 있었던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회가 갖는 업무집행권을 이사가 갖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사원명부 등


정관은 발기인 또는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인증받은 정관을 제출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발기인 또는 사원이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증은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정관변경이 있었던 경우 최종적으로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면 족합니다.


회사안내책자는 거래처 등에 채무자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안내책자 내지 안내자료를 사본하여 제출합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첨부합니다.


파산신청일 기준 재직중인 임직원의 이름, 부서, 직급, 담당 업무, 월 급여 등이 기재된 사원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도 첨부함이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과거 3년간 결산보고서, 비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서 국세청이 증명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합니다. 비교 대차대조표는 최근 3년간 이상의 기말잔액을, 비교 손익계산서는 최근 3년간 이상의 연간 손익을 비교한 자료이면 족합니다.



6.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청산대차대조표는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청산손실을 감안한 청산추정금액을 산정하고 비고란에 산정의 근거를 명시합니다.



7. 자산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


자산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는 신청서에 기재한 자산 내역의 순대로 각 자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순차로 편철합니다.


미수금채권의 경우 목록을 제출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편철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계약서를, 리스가 종료하여 차량을 반납한 경우 리스회사에서 발행한 리스종료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자산별로 개요를 기재하여 열거한 목록을 제출하고 이어서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등을 해당 자산 순대로 편철합니다.



8. 채권자목록 등


채권자목록에는 순번, 채권자명, 채권발생일자, 발생원인, 최초채권액, 사용처, 인적 담보의 유무, 잔존 채권액이 드러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과 별도로 각 채권자별로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 가능한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등이 기재된 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신청일 기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의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 뒤에 소송 → 보전처분 → 강제집행의 순으로 구체적 소명자료를 편철합니다.


위 목록에는 각 사건 별로 현재 관할 법원, 사건 번호, 사건명, 상대방, 현재진행상황, 청구금액을 순차로 기재합니다. 소송은 먼저 제소사건, 피소사건을 구분하고 목록에는 제소사건à피소사건의 순으로 기재하며, 목록 뒤에 편철할 소명 자료 역시 목록에 기재한 순서대로 편철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각 결정문등을 목록 순대로 편철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67



법인파산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dosan.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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