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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7. 2022

[파산변호사] 법인파산절차의 종료

1. 파산종결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외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절차는 법원의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합니다.


환가 및 배당이 끝나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법원이 종결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우체국에 대한 배달촉탁을 취소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등기소에 파산종결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파산채권자들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산종결 결정에 관하여는 법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파산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2. 파산의 폐지 –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에 법원이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아무도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하였으나 다액의 재단채권이 존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환가의 종료, 재단채권의 변제 등으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폐지를 위한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법원이 폐지결정을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폐지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므로,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즉시항고가 기각 확정되거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우체국에 배달촉탁을 취소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등기소에 파산폐지 기입등기 촉탁을 합니다.



3. 파산절차 종료의 효과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전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만약 환가가 종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됩니다. 이시폐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파산종결의 경우에는 추가배당을 하거나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표의 기재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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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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