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Apr 17. 2022

[파산변호사] 파산재단의 환가·포기·배당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고,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이 멸실되거나 점유·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들도 조기 배당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관재인은 가능한 빨리 환가절차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환가업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원칙적인 환가의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매 중 청산을 위한 경매입니다. 다만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임의매각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파산재단의 포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초래될 수 있으며 파산절차의 종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단재산의 포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또는 별제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이므로, 포기된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포기의 의사표시에 따라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재단재산의 포기로 인하여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이에 대한 조세∙공과금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되며, 파산채권자들은 포기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배당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고,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최후배당입니다.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추가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 반환 허가 → 배당실시」등의 법상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배당에 참가할 채권은 채권신고와 조사를 마친 파산채권에 한하고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이의 있는 채권, 별제권자가 담보물로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소명한 부족액에 대한 배당액은 중간배당 시에는 임치하고, 최후배당시에는 배당제외기간 안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별제권자가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상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를 받지 아니하면 그 이후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은 확정된 배당표를 기초로 이뤄지는데,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률과 배당액 통지를 받은 때에 구체적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65


법인파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dosan.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파산변호사] 파산채권의 신고·조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