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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7. 2022

[파산변호사] 파산채권의 신고·조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 대여금 채권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으로 됩니다.


파산채권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상호 간에는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법상 인정되는 우선적 파산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이자, 후순위 약정에 의한 파산채권 등 후순위 파산채권이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법상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의 대표적 예로는 ①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②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의 관리·처분·배당 등의 절차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 ③ 정책적으로 법이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으며, 파산재단의 형성 결과 재단채권을 전액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재단채권 상호 간에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1.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금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로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라도 채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채권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조사로 인하여 확정되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조사절차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요, 계속 중인 소송의 상황, 배당 전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 등을 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그 밖의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에 관하여 진실 여부를 검토·확정합니다. 실무상 시·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사대상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 이외의 파산채권자 역시 조사대상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조사결과 시인된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3. 파산채권의 확정 등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위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이의자가 파산채권보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등이 확정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합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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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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