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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7. 2022

[파산변호사] 법인파산선고와 효과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대표자 등에게 선고일시를 통지하여 출석하도록 합니다.


파산선고 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취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등에 관한 결정도 동시에 고지하고, 대표자에게는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 법인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 소재지의 관할 우체국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데,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열람하게 됩니다.


영업을 계속하던 채무자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다가,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 역시 모두 재단채권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감소하게 될 여지가 많으므로, 영업계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대표자 등이 파산관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임직원 등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 때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의 효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등기 이전이라도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위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하고, 대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매매계약 기타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 이행을 완료한 경우 부인권의 문제가, 일방 미이행의 경우 타방의 이행 문제가 남으며, 쌍방 미이행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는 등 파산선고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 등에 대한 파산채권의 추심 내지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동시폐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또는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영업이 정지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종업원이 모두 퇴사하고 영업조직이 와해된 상태에 있으며 신청대리인이 제출한 재산목록과 대표자 심문 결과에 의하여 하더라도 기준액을 넘는 재단의 형성이 기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납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것이 소명된다면, 동시폐지의 대상으로 보아, 주요 채권자들에게 동시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하여 이 의견조회에서도 채무자 회사의 재산 또는 부인대상행위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동시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 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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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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