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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7. 2022

[파산변호사] 법인파산절차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자연인을 제외한 법인, 예컨대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도산기업대표자의 경우 도산기업에 대한 파산선고로 대표자는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전속적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되며,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산기업채권자의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도산기업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고비용∙저효율의 개별적 강제집행의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도산기업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서


법인파산 절차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게 되며 파산법에서는 회사정리 사건과는 달리 파산 사건의 경위를 구술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모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①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② 채무자의 상호, ③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 그리고 신청취지·원인, ④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현황, ⑤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⑥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에 재산상태, ⑦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서 다른 절차 혹은 처분으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⑧ 채권자가 법인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⑨ 주주 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등을 법인파산신청 시에 모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기초자료가 필요도 하고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먼저 위에 관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1개 법인 당 1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개의 관계회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가 폐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 회생재판부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상 채권신고, 이의, 조사, 확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상 재단채권으로 보장되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법인파산신건으로 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회생재판부에 파산신청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견련파산선고를 받으면 족합니다.


현재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청서에 동시폐지를 구하거나 동시폐지를 의도하여 자산, 부채, 그 밖의 법률관계를 축소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첨부서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신청의 불성실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충실한 신청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파산신청 전 대표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거나,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나아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사적 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부인권 행사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굳이 폐업신고를 하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법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면


가. 채무자 신청의 경우


1. 회사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3. 정관

4. 회사안내 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일람표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9.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11.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계속 여부)

19.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20.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등의 자료



나. 채권자 신청의 경우


위의 21가지 첨부서류에 ①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와 ②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4. 대표자 심문절차


채무자 신청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신청사건의 경우 우편으로 기일통지를 하는 채권자 신청사건과 달리 전화로 기일을 통지하고 있으므로 심문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접수일로부터 3주 이후에 대표자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심문기일은 1회로 종료되나 대표자가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세부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 등에서는 심문기일이 속행되기도 합니다.


가. 심문대상


채무자 심문은 채무자 신청의 경우 주로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봉인 기타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여부,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문합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이에 더하여 그 채권의 존부, 채무자에 대한 파산원인의 유무 그리고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심문합니다.


나. 심문 후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채무자 심문 시 신청서 기재 내용, 심문 내용에 비추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합니다.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 파산선고 기일 통지를 받고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법원보관금인 민사예납금의 일종입니다. 예납금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재단의 관리∙환가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나 파산재단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후 조세∙임금 등의 재단채권의 변제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62


법인파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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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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