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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개시결정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라도 일반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액영업소득자라도 일반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와 같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신청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4 제3항).


신청인은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신청 의사 역시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4 제2항, 제3항 제7호).



1. 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




2.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4항은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채권자목록(1호),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2호),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3호),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4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은 절차개시 후 제출할 채권자목록과는 다른 것으로서, 작성 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고, 법 제151조에 따른 회생채권 등 신고의제의 효력이 부여되지도 않으므로, 관리인은 개시신청서 첨부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더라도, 절차개시 후 다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로는 예컨대 과거 3년간의 비교손익계산서 등을 들 수 있고,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로는 재무상태표, 주요 자산 목록과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등기·등록부등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에는 채무자회생법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 3 제1항).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에 뒤이은 후속 절차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와 동일하므로, 회생채권자 등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 등의 신고를 받으며, 시부인 및 조사확정재판을 통한 채권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그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인가 또는 불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와 다른 간이회생절차의 특칙으로서 관리인 불선임 원칙, 간이조사위원의 선임과 간이한 방법에 의한 조사,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


가. 관리인 불선임 원칙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 6).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제3자 관리인 선임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관리인 불선임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간이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채무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조사위원의 대체 기관으로서,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이 1,500만원의 보수를 받지만 간이조사위원은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 신청자의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조사위원은 회생절차의 조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산가액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조사보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업무를 부담하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은 ①‘채무자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의 실사 외에도 외부자료 검색이나 통계자료 분석 등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②‘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③‘조사보고 사항’ 중 중대하지 않은 부분은 그 요지만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④‘회생절차 진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에 있어서도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아닌 채무자의 영업 전망 등에 관한 조사만을 그 근거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특례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 특례에 의하면,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의결권 총액의 동의는 2/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액의 의결권을 가진 여러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와 과반수 의결권자의 동의는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지분권자 조에 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조에 대하여는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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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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