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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간이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가결 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 4 제1항).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293조의2 제2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위 부채 총액을 3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15조의3).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2 제1호). 채무의 액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익채무는 제외됩니다. 비록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없고 일반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일 뿐만 아니라,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전에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폐지됩니다.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개시신청 시’입니다. 설령 절차개시 후에 소액영업소득자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개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 총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하 ‘채무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부채란의 기재가 1차적 소명자료가 되지만,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채무도 채무 총액에 포함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원금은 물론,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채무총액에 포함됩니다. 조세채무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은 제외됩니다.



1. 보증채무, 물상보증채무와 연대채무


실무상 보증채무는 ‘미확정 보증채무’라는 항목으로 주채무자 또는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도록 하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비로소 채무자가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계 실무상으로도 정상적인 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 보아 채무자의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는 개시 전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①민법상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같은 채무부담 자체는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대부분의 보증채무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연대보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액영업소득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총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확정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와 같이, 피보증채무 자체가 미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물상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채무도 회생담보권으로서 채무 총액에 포함됩니다. 채권 중 담보가치 범위 내는 회생담보권이고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이지만, 소액영업소득자인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채권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도 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줄여 신고하면서 채무 총액을 감소시키려 시도할 우려도 있는 경우에는 개시 전 단계에서 담보물 가액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여러 명의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비록 연대채무자들 내부관계에서 부담부분이 정해져 있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 연대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채무 전액이 채무총액에 포함됩니다.



2. 미확정 구상채무 등


실무상 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증 등을 제공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이행할 경우 갖게 되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있고, 관리인은 미확정 구상채무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확정 구상채무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현실화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현실화됨이 없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확정 구상채무는 현실화 전에는 단지 채권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뿐 사전구상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채권자가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성질상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현실화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채무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확정 구상채무로 된 경우에는 채무 총액에 포함될 것이지만,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비로소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확정 구상채무는 ‘개시신청 당시’ 존재하던 채무가 아니므로, 역시 채무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확정 채무와 유사한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미래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미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일 뿐 현재 그 의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채무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원인채무와 어음채무


채무자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의 방법으로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당해 어음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인채무는 소멸하는 등 양자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동일한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소액영업소득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둘 중 금액이 큰 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액면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채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의 존부나 액수에 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 다툼이 있는 채무를 채무 총액에 포함할지, 포함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포함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소송 중인 채무 등 다툼이 있는 채무도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해당 채무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 총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채무는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대표자·채무자 심문 등을 통해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을 명하는 등으로 재판부가 다툼 있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최대한 확인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나중에 해당 채무의 인정 범위가 달라짐으로 인해 절차 전체가 지연되거나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고 일반 회생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채권자가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 채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이 있는 채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 등), 차용증서, 지불각서, 합의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 처분문서에 의해 소명되는 채권 등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전부를 채무 총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주장과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 총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5. 개시신청 전 편파변제로 소멸한 채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개시신청 전에 편파변제를 한 것이 개시 전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면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로 소멸한 채권인 이상 원칙적으로 채무 총액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시 후 편파변제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되므로(채무자회생법 109조 제1항),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비록 회생채무라 하더라도 개시신청 당시 존재하는 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신청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편파변제 행위가 법 제42조 제2호가 정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공익채권인지 불분명한 채권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이므로, 명목상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임원의 보수는 채무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근로자성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부족한 경우 임원의 보수는 회생채권으로서 채무 총액에 포함됩니다.


관리인이 절차개시 후 진행 중인 공사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절차개시 전 기성고 부분도 모두 공익채권으로 됩니다.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기성고를 공익채권으로 보아 채무 총액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실무상으로는 일응 회생채권으로 목록에 기재하여 시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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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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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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